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10일조회 0

출근길 전철에서 추행으로 신고당한 날 할 일

환승역에서 사람에 떠밀려 내리는 순간 누군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분이 울먹이며 신고했다고 했고, 역무원이 와서 지하철경찰대 사무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 글은 그 아침부터 며칠 사이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어떤 죄를 말하는지, 그 자리에서 쓴 진술서 한 장이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벌금으로 끝나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어떤 죄로 조사받게 되나

제11조는 짧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쪽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요구합니다. 제11조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밀집한 장소라는 사정 자체가 저항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추행이 있으면 성립하도록 만든 조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힘을 썼느냐가 아니라 접촉이 있었느냐, 그것이 추행이냐, 고의였느냐를 봅니다. 혼잡한 차량에서 몸이 닿는 일은 흔하므로 의도가 있었는지가 결국 사건을 가릅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 순간에 할 것

억울하면 당장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쓰는 진술서는 나중에 가장 먼저 꺼내 보는 서류가 됩니다. 급한 마음에 쓴 문장 하나가 조사 내내 따라다닙니다.

신문에 앞서 사법경찰관은 세 가지를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하지 않아서 손해 볼 일은 없다는 것, 변호인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그 고지를 요구합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진술서를 쓰지 않겠다는 말이 바로 이 조문이 열어 둔 선택지입니다.

인적사항 확인에는 응하시고,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짧게, 같은 말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주의
신고한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하거나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되기 쉽고, 연락처를 묻는 행위는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원을 알아내려는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할 말은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며칠 안에 챙겨야 할 자료

객관적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사건 직후 며칠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날 탄 열차의 시각과 승하차역을 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 확인해 둡니다.
  2. 승강장과 차량 안 영상이 있는지 역사 운영기관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존 요청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3.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가방을 어느 쪽에 멨는지를 그날 사진이나 소지품으로 남깁니다.
  4. 함께 출근한 동료나 같은 칸에 있던 지인이 있으면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5.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삭제한 흔적이 더 나쁘게 읽힙니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은 양손의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면 그 기록이 말을 대신합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정식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출석요구가 오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십시오.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 자리에 앉혀야 하고, 그 변호인은 신문 도중이라도 질문 방식이 부당하면 이의를 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그 근거입니다.

조사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영상이 대조됩니다. 영상이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때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본인 진술의 일관성이 나란히 놓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을 두 번째 조사에서 바꾸면 그 변화 자체가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갈림길은 둘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과 그 이유서가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한 흐름입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접촉이 있었고 고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합의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본인이 알아낼 수도 없고 알아내려 해서도 안 됩니다. 제24조 제1항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분이 합의를 먼저 꺼내면 그 자체가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를 먼저 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남는 것

제11조는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끝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2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면서 벌금형을 예외로 빼 준 것은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뿐이고, 제11조는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벌금 100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를 찾아가 이름과 주소, 직장, 연락처, 키와 몸무게, 차량번호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사진 촬영까지 이루어집니다. 제43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벌금형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고, 제7항 제3호에 따라 1년마다 경찰이 대면하여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6조 제2항의 이수명령도 약식명령에 함께 붙습니다.

결과따라오는 것
불송치 또는 불기소형사 절차 종료. 등록ㆍ이수명령 없음
선고유예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보호관찰 가능. 2년 경과로 면소 간주 시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 면제
벌금(약식명령 포함)신상정보 등록 10년, 이수명령, 30일 내 신상정보 제출
3년 이하 징역ㆍ집행유예신상정보 등록 15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정리

제11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접촉과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신고당한 그 자리에서 쓰는 진술서와 사과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정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인적사항만 확인해 주고 사실관계 진술은 미루십시오. 며칠 안에 교통카드 기록과 영상 보존을 챙기고, 정식 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십시오. 벌금으로 마무리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10년이 따라오는 죄이므로, 접촉이 없었다면 그 점을 끝까지 다투고 접촉이 있었다면 합의와 양형을 어떻게 가져갈지 변호사와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6조, 제2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2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5조의5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 확인에는 응하되 사실관계 서술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혼잡해서 몸이 닿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제11조는 추행과 그 고의를 요구합니다. 밀려서 닿은 접촉은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게 되며, 그 시각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나 소지품 위치, 영상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하면 안 되나요?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며, 제24조에 따라 수사기관도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상대가 원할 때만 진행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제42조 제1항의 단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벌금형만 등록에서 제외합니다. 제11조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간 등록되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