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장을 두 번 받고도 법정에 가지 않았던 분이 이번에는 다른 서류를 받았습니다. 소환장이 아니라 동행명령 결정문이었고, 날짜와 함께 법정이 아닌 다른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모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불려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미루던 중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을 법정에 세우는 수단을 몇 단계로 쌓아 두었고, 동행명령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때 나오는 명령인지, 거부하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가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동행명령은 소환장과 무엇이 다른가
소환은 증인에게 정해진 날 법정에 나오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동행명령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형사소송법 제166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지정한 장소입니다.
법정일 수도 있고 법정 밖일 수도 있습니다. 제165조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해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게 하므로, 동행명령은 그 법정 외 신문과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곳이 법원 청사가 아니더라도 그곳이 신문 장소입니다.
소환장은 송달로 끝나지만 동행명령은 결정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 담겨 있고, 그래서 거부에 따르는 뒷단계도 다릅니다.
동행명령
법원이 결정으로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함께 갈 것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법정 외 신문을 위해 증인이 있는 곳 가까이에 장소를 정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을 확실히 신문하기 위해 쓰입니다. 거부하면 제166조 제2항에 따라 구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제166조 제2항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환 불응과 비교하면 단계가 짧습니다.
소환장을 받고 안 나간 경우는 제151조가 먼저 작동합니다.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안 나오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제152조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게 합니다.
동행명령은 과태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인에는 제155조에 따라 피고인 구속에 관한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하는 사람이 영장을 제시한 뒤 지정된 장소로 데려갑니다. 증인이라는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발로 가는 것과 영장으로 끌려가는 것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 구분 | 소환 불응 | 동행명령 거부 |
|---|---|---|
| 근거 | 제151조, 제152조 | 제166조 제2항 |
| 1차 제재 | 소송비용 부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구인 |
| 2차 제재 | 7일 이내 감치, 구인 | (별도 단계 없음) |
| 면제 사유 | 정당한 사유 | 정당한 사유 |
| 불복 | 과태료, 감치 결정에 즉시항고 | 정당한 사유 소명 |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조문은 정당한 사유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거동이 어렵다거나, 해외 체류 중이라거나, 지정된 날에 피할 수 없는 일정이 있다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 곤란하다는 것은 사유가 아닙니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불리한 말을 하기 싫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정은 출석을 면하게 해 주지 않고, 다만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피게 할 뿐입니다. 출석과 증언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유가 있다면 명령을 받은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진단서나 출입국 기록 같은 자료를 붙여 기일 변경이나 중계장치 신문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 가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가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출석했다고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본인이나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처벌받을 염려가 생기는 질문이라면 제148조를 들어 답을 거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조문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증인이 자신도 비슷한 행위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부분에 한해 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49조는 의사, 간호사, 변호사, 종교인처럼 직업상 비밀을 다루는 사람에게 직무를 맡으며 알게 된 남의 비밀에 관한 증언 거부권을 줍니다. 피해자가 다닌 병원의 의료진이 증인으로 불렸다면 이 조문이 문제 됩니다.
거부하려면 제150조에 따라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거부에는 제161조의 과태료, 50만원 이하가 뒤따릅니다.
확인할 것
· 결정문에 적힌 장소와 일시, 담당 재판부
· 출석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
· 자신이 답하면 스스로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질문이 있는지
·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이면 중계장치나 가림시설 신문을 요청할지
· 여비와 일당 청구에 필요한 교통편 영수증
출석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제168조는 소환받은 증인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 신문이 끝난 뒤 법정이나 신문 장소에서 증인 여비 청구서를 받습니다.
- 교통편과 거리, 숙박 여부를 적고 계좌를 기재합니다.
- 장거리 이동이나 숙박이 있었다면 영수증을 붙입니다.
-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증언을 마쳤다면 동행명령 때문에 생긴 비용 부담은 이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동행명령을 받은 뒤 피고인이나 피해자 쪽과 미리 말을 맞추려 연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증언 내용을 조율한 흔적이 드러나면 증언의 신빙성이 깎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위증 교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에 관한 상의는 법원이나 변호사와 하십시오.
정리
형사소송법 제166조 제1항의 동행명령은 법원이 결정으로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갈 것을 명하는 처분이고,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구인할 수 있게 합니다. 소환 불응이 과태료와 감치를 거치는 것과 달리 바로 구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는 사이라 곤란하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출석은 하되,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질문은 제148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을 받으셨다면 결정문의 장소와 일시를 확인하시고, 출석이 어려운 사유나 신문 방식에 관한 요청은 미루지 말고 법원에 알리십시오. 증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답변 범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제161조, 제163조의2, 제165조, 제165조의2, 제166조, 제168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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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행명령 결정문에 법원이 아닌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로 가야 하나요?
제166조 제1항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동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65조는 법정 외 신문을 허용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장소가 신문 장소이므로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소환장은 두 번 무시했는데 과태료가 안 나왔습니다. 동행명령도 그냥 두면 되나요?
동행명령 거부는 제16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단계 없이 구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자료를 붙여 법원에 알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인으로 가면 제가 그날 있었던 일도 말해야 하나요? 저도 조사받을까 걱정됩니다.
본인이 처벌받을 염려가 생기는 질문은 제148조를 들어 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한해 사유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어느 범위가 그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증언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165조의2에 따라 중계장치 신문이나 가림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제163조의2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법원에 의견을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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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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