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다가 알림창에 뜬 한 줄을 보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만났다는 상대는 스스로를 대학생이라 했고, 몇 주 사이에 대화는 옷차림과 몸 이야기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당장 상대에게 따지고 싶고, 아이를 다그치고 싶고, 대화창을 지워 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셋 모두 뒤에 올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런 대화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신고 전에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대화도 범죄가 되나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대화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잡아 두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사진을 받아 내지 못했어도 대화가 그 방향으로 쌓여 갔다면 이 조문의 사정권 안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제2항이 따로 같은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한 번의 돌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같은 성격의 대화가 이어지거나 되풀이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횟수와 날짜,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이 요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존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하나
캡처 몇 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캡처는 잘린 조각입니다. 상대 계정이 누구인지, 대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중간에 무엇이 오갔는지는 원본이 있어야 확인됩니다.
아래 표의 항목을 가능한 한 전부 확보해 두십시오.
| 보존 대상 | 방법 | 왜 필요한가 |
|---|---|---|
| 대화 원본 | 앱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파일 저장, 삭제 금지 | 지속·반복 요건과 전체 흐름 증명 |
| 상대 계정 정보 | 아이디, 프로필 화면, 게임 닉네임을 화면 그대로 저장 | 상대 특정의 단서 |
| 일시가 보이는 캡처 | 날짜와 시각 표시를 켠 상태로 첫 대화부터 순서대로 | 접근 시점과 기간 확인 |
| 주고받은 사진·영상 | 열어 보지 말고 파일 그대로 보관 | 별도 범죄의 증거 |
| 휴대폰 자체 | 초기화·기기 변경·앱 삭제 금지 | 포렌식 분석 대상 |
클라우드 백업이 켜져 있다면 그대로 두고, 아이가 쓰던 앱이 여럿이라면 앱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부모가 상대에게 직접 말을 걸면 안 되는 이유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아이 계정으로 상대에게 말을 걸어 떠보거나, 부모라고 밝히고 경고하는 일입니다.
둘 다 증거를 망가뜨립니다.
떠보는 대화는 상대의 범행이 아니라 부모의 유도로 만들어진 내용이 섞이게 하고, 경고는 상대에게 계정과 기록을 지울 시간을 줍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는 제15조의2의 죄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를 신분비공개수사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제25조의3에 따라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진행됩니다. 부모가 먼저 손을 대면 이 길이 막힙니다.
주의
상대가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해 의견을 묻는 일도 피하십시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은 그 자체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어, 전달 행위가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파일은 그대로 두고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아이를 다그치면 아이는 대화를 지우고 입을 닫습니다. 그 말이 사라지면 수사도 멈춥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먼저 하십시오.
그다음에 상대와 더 연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대화창을 지우지 않도록만 부탁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이의 말이고, 그 말은 영상녹화로 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부모가 반복해서 캐묻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제26조는 수사기관이 아이의 진술을 녹화해 보존하도록 하고, 조사 전에 녹화 사실과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 번 되풀이된 이야기는 그 녹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신고 주체가 되는 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 보존 작업을 먼저 마칩니다. 신고 뒤에 기기를 제출하게 되므로 그 전에 원본과 캡처를 따로 확보해 둡니다
-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 또는 사이버 수사 부서에 신고하고, 대화 원본 파일과 캡처, 상대 계정 정보를 함께 제출합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제30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 조사 일정이 잡히면 아이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합니다
학교나 의료기관에 먼저 알렸다면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제34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므로, 부모의 신고와 별개로 그쪽에서도 수사기관에 알리게 됩니다.
상대가 만나자고 하거나 돈을 말했다면
대화가 만남이나 대가 이야기로 넘어가 있다면 제15조의2를 넘어서는 죄가 겹칩니다.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주고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제2조 제4호가 정의한 성을 사는 행위이고, 그렇게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단계부터 제15조의2 제1항 제2호가 따로 잡습니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성착취물 제작 쪽으로 번질 수 있어 수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가 할 일은 같습니다. 보존합니다.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합니다.
정리
아이와 어른 사이에 성적인 대화가 반복됐다면 그 대화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수사의 출발점은 대화 원본이므로 지우지 말고 내보내기 파일과 일시가 보이는 캡처, 상대 계정 정보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상대에게 직접 말을 거는 일은 증거를 훼손하고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 가능성을 닫습니다. 아이를 다그치는 일도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둘 다 참으셔야 합니다.
보존을 마쳤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단계부터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어느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아이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5조의2,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아직 만나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만남이나 접촉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가 지속·반복된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만남 제안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아이가 먼저 대답을 했는데 상대가 처벌되나요?
조문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행위를 처벌하며, 아이가 대화에 응했다는 사정으로 성립이 막히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니므로 대화를 지우지 않도록만 안내하십시오.
대화를 이미 일부 지웠습니다. 복구가 가능한가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바꾸지 않았다면 포렌식 분석으로 복구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남은 대화와 상대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기기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닉네임뿐인데 수사가 되나요?
상대 특정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제25조의2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15조의2의 죄를 신분비공개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으니, 닉네임과 프로필 화면, 대화 원본을 넘기면 그 단서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