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전용 웹툰 플랫폼의 마케팅을 맡아 배너를 돌리던 담당자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배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걸려 있었고, 눌러 보기 전까지는 나이를 묻는 화면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성인물 자체를 올린 적이 없고 광고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유해매체물을 파는 행위와 그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 광고 쪽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광고가 걸리고 어떤 광고는 괜찮은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광고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매체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고를 올리는 사람이 수범자입니다.
주어는 누구든지입니다.
플랫폼 운영자든 외주 마케팅 업체든 광고를 걸어 준 개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광고 수익을 받았는지도 요건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을 요구하는 제42조의 표시의무 위반과는 그 점에서 다릅니다.
벌칙은 제72조 제1항 제1호의2에 있습니다. 징역이면 3년 이하, 벌금이면 3천만원 이하입니다.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가 제73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견주면, 광고 쪽 형이 오히려 무겁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된 매체물입니다. 성인 웹툰, 성인 방송, 성인용 게임, 음란성 영상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는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를 그대로 끌어다 쓰므로, 광고한 콘텐츠가 그 법에서 말하는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두 가지 행위 유형, 어느 쪽에 걸리나
조문은 행위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입니다.
전송형은 문자, 메신저, 이메일, 앱 푸시처럼 받는 사람이 특정되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이 청소년이면 그 자체로 요건이 찹니다. 성인 인증을 거친 회원에게만 보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전시형은 배너, 게시글, 영상 썸네일, 검색 광고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자리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봤는지가 아니라 접근 제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나이 확인 화면 없이 누구나 보게 걸어 두었다면 실제로 청소년이 봤는지와 무관하게 요건이 찹니다.
제목의 나이 확인 장치는 이 전시형에서 문제 됩니다.
| 구분 | 전송형 | 전시형 |
|---|---|---|
| 방식 | 문자, 메신저, 이메일, 푸시 알림 | 배너, 게시글, 썸네일, 검색 광고 |
| 요건 | 받는 사람이 청소년일 것 |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을 것 |
| 방어 포인트 | 수신자 성인 인증 기록 | 나이 확인 화면, 성인 전용 영역 설정 |
| 법정형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제72조 제1항 제1호의2) | |
어떤 조치를 해야 접근 제한으로 인정되나
조문은 조치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고만 적혀 있어, 실제로 청소년이 그 광고에 닿지 못하게 막는 실효성이 있느냐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광고 노출 전에 생년월일 입력이나 본인확인을 거치는 화면을 두는 방식
- 성인 인증을 마친 회원에게만 보이는 영역에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
- 광고 플랫폼의 연령 타기팅 기능으로 19세 미만 계정을 제외하는 방식
- 광고 소재 자체에는 유해 요소를 빼고, 링크를 누른 뒤 성인 인증 페이지로 보내는 방식
마지막 방식은 자주 오해됩니다. 랜딩 페이지에 인증이 있어도 광고 소재가 이미 유해매체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소재가 노출된 시점에 전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증은 광고를 보기 전에 놓여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입니까라는 물음에 예를 누르면 통과되는 장치도 제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수사기관이 묻는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광고한 콘텐츠가 유해매체물인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노출됐는지, 접근 제한 조치가 있었는지입니다.
- 광고 소재 원본과 게재 시점, 게재 위치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지우면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광고 플랫폼의 타기팅 설정 화면, 연령 제한 옵션의 적용 이력을 캡처합니다.
- 성인 인증 화면이 있었다면 그 화면과 인증 로그, 적용 날짜를 확보합니다.
- 광고 집행을 지시한 사람과 소재를 만든 사람,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계약서와 메신저 대화로 정리합니다.
- 해당 콘텐츠가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인지, 결정 고시를 확인합니다.
외주 광고에서는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의 역할이 갈리는데, 수범자가 누구든지이므로 실행한 쪽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
· 광고 소재에 유해매체물의 내용이 직접 들어가 있는가
· 노출 매체가 누구나 보는 곳인가, 성인 인증 회원 전용인가
· 나이 확인 장치가 광고를 보기 전에 놓여 있었는가
· 타기팅 설정으로 19세 미만을 제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콘텐츠가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시점이 광고 집행 전인가 후인가
다툴 여지는 어디에 있나
첫째는 유해매체물 해당성입니다. 심의를 거쳐 결정된 매체물이 아니고 성인 콘텐츠라는 일반적인 인식만 있는 경우라면,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둘째는 조치의 존재입니다.
인증 화면이 있었는데 일시적인 오류로 뚫렸거나, 플랫폼 쪽 설정 변경으로 타기팅이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치를 했다는 사실과 뚫린 원인을 기술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 자료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광고를 내리면서 집행 기록과 설정 이력까지 함께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를 내리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설정 화면과 로그는 반드시 먼저 보존하십시오. 접근 제한 조치를 했다는 주장은 그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정리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 전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72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광고를 올린 사람이 수범자이며, 영리 목적은 요건이 아닙니다.
전시형 광고에서는 나이 확인 장치가 광고를 보기 전에 놓여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랜딩 페이지의 인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광고 소재와 설정 이력, 인증 로그를 먼저 보존하시고, 유해매체물 해당성과 조치의 존재,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의2, 제72조, 제73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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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인 인증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만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링크를 누른 뒤에 인증이 있어도 광고 소재 자체에 유해매체물의 내용이 담겨 있으면 소재가 노출된 시점에 전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재에서 유해 요소를 빼고 인증을 광고 노출 전에 두는 구조여야 안전합니다.
광고비를 받지 않고 지인 부탁으로 올려 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제42조의2의 수범자는 누구든지이고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플랫폼의 연령 타기팅을 켜 두었는데 청소년이 봤다고 합니다.
타기팅 설정 화면과 적용 이력을 보존하십시오. 접근 제한 조치를 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조치 없이 전시했다는 요건을 다툴 수 있고, 뚫린 원인이 플랫폼 쪽 오류라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광고를 걸어 둔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지나요?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접근 제한 조치 없는 유해매체물 광고가 전시되어 있으면 운영자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고도 방치했다면 별도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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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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