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을 평일에는 시설에 맡기고 주말에만 집으로 데려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동생이 목욕을 한사코 거부하더니 한 선생님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몸에 눈에 띄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가족은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도,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의심되는 사람이 그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법은 형을 따로 무겁게 매겨 두었습니다. 그 가중이 붙는 조건과 가족이 지금 할 일을 정리합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왜 형을 바꾸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여섯 개의 항으로 나누어 벌합니다. 그 끝에 붙은 제7항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장애인의 보호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자기가 보호하고 감독하는 장애인에게 앞의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누가 했느냐가 형을 바꿉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은 돌봄을 믿고 시설에 맡겼고, 입소자는 그 사람의 손을 거쳐 씻고 먹고 잠듭니다. 그 신뢰의 자리를 범행에 쓴 데 대한 책임을 법정형에서부터 따로 묻겠다는 설계입니다.
가중이 붙으려면 무엇이 맞아떨어져야 하나
제7항의 문장을 쪼개 보면 요건이 네 개 나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가중은 붙지 않고 제6조의 기본 형으로 돌아갑니다.
- 시설의 목적: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곳일 것
- 행위자의 지위: 그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일 것
-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자가 보호ㆍ감독하는 대상인 장애인일 것
- 행위: 제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어느 죄에 해당할 것
가족이 미리 확인해 둘 부분은 둘째와 셋째입니다. 의심되는 사람의 직함보다는 실제로 동생의 생활을 맡아 왔는지, 담당 층이나 담당 시간대가 겹쳤는지가 따져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무표와 생활 일지가 그래서 중요해집니다.
기본이 되는 형은 어느 정도인가
가중은 출발점이 되는 형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6조가 항마다 정한 형을 모았습니다.
| 항 | 행위 | 정해진 형 |
|---|---|---|
| 제1항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제2항 | 폭행ㆍ협박에 의한 유사강간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제3항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4항 | 항거불능ㆍ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ㆍ추행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
| 제5항 |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제6항 | 위계ㆍ위력에 의한 추행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시설 안의 추행은 제3항이나 제6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아도, 돌보는 사람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힘을 썼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검토됩니다. 여기에 제7항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형법 제42조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가족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
시설에 먼저 따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 동생이 한 말과 행동을 들은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캐묻거나 이름을 먼저 꺼내 확인하지 않습니다.
- 필요하면 진료를 받아 신체 상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 시설에 CCTV 영상, 근무표, 생활 일지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의심되는 종사자와 동생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시설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며 동생을 먼저 면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여러 번 반복되면 나중에 말이 흔들릴 수 있으니, 면담은 수사기관에 맡기겠다고 정중히 선을 그으십시오.
보존을 요청할 자료
· 의심되는 날짜 전후의 공용 공간 CCTV
· 그 기간 근무표와 야간 당직 기록
· 목욕, 투약, 외출 같은 생활 일지
· 동생의 행동 변화가 적힌 관찰 기록
· 외부인 출입 기록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동생의 진술은 어떻게 받나
법은 이 상황을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4항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19세 미만 피해자와 같은 묶음에 넣었습니다. 그 묶음에 들어가면 여러 보호 장치가 함께 따라옵니다.
제36조와 제37조는 수사와 재판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인은 동생의 표현 방식과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제27조 제6항은 이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재판 전에 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제41조도 같은 묶음에 걸립니다.
시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의 몫입니다.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이 그 근거입니다. 이 조문은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킨 자가, 그 피용자가 사무를 집행하면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벗어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평소 어떤 교육을 했고 근무 배치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민사에서 쟁점이 됩니다. 보존을 요청한 근무표와 일지가 여기서도 쓰입니다. 청구 시기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 원칙입니다.
정리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입소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제6조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이 붙습니다. 가중의 열쇠는 시설의 목적과 행위자의 지위, 보호ㆍ감독 관계입니다.
가족이 할 일은 기록하고, 신고하고, 시설 자료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처럼 동생을 위한 장치는 신청해야 움직이는 것이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신청을 넣을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 형법 제42조 · 민법 제756조, 제76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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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심되는 사람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입니다.
제6조 제7항은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라고만 적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종사자에 들어가는지는 실제 역할과 보호ㆍ감독 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가중이 붙지 않더라도 제6조의 기본 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설이 CCTV를 넘겨주지 않으려 합니다.
가족이 영상을 직접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지워지지 않게 해 두고, 영상의 확보는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에 맡기는 편이 증거로서도 안전합니다.
동생이 조사 때마다 말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라면 표현이 흔들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제4항은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의사소통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수 있게 했으니 이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나요?
먼저 의심되는 종사자와의 분리를 시설에 요구하십시오.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분리가 형식에 그친다면 수사기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조치를 구하고, 그 사이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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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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