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학부모 단체방에 어느 학원 강사가 성범죄 전력자였다는 소문이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다니는 수학학원인지 아닌지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물어봐도 선생님은 친절하다는 대답뿐입니다. 학원에 전화했더니 저희는 다 조회한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소문 말고 공식 기록으로 확인할 길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보고 난 뒤에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인지를 부모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학원을 점검하는 곳은 어디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이 답입니다. 학원 운영자나 강사 가운데 성범죄로 취업이 묶인 사람이 섞여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는 책임자는 교육감입니다.
방식은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 기관에 조회하는 것이고, 횟수는 연 1회 이상입니다. 학원만이 아닙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도 같은 항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니는 곳이 모두 교육청 소관은 아닙니다.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점검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찾으러 갈 곳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가 다니는 곳마다 누가 점검하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기관 종류별로 다시 묶으면 이렇습니다.
| 아이가 다니는 곳 | 점검 주체 | 근거 |
|---|---|---|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교육감 | 제57조 제4항 제5호 |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교육감 | 제57조 제4항 제1호ㆍ제2호 |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57조 제3항 제3호ㆍ제4호 |
| 체육시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57조 제3항 제7호ㆍ제12호 |
|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 성평등가족부장관 | 제57조 제1항 제3호 |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세워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제2항에 따라 그 기관이 점검합니다.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어디에 올라오나
제57조 제6항은 점검한 기관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기관 이름과 소재지까지 나오는지, 적발 건수 위주인지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학원ㆍ교습소: 관할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지나 알림 게시판
- 체육시설ㆍ어린이집: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 게시판에서 찾기 어려우면 '성범죄 경력자 점검' 같은 말로 사이트 안을 검색
- 그래도 없으면 해당 기관에 공개 위치를 직접 문의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원 점검의 주체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개 결과만으로 안심해도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가 보여 주는 범위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첫째, 점검 대상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명령을 붙이지 않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둘째, 점검은 1년에 한 번 이상이므로 점검 뒤에 새로 들어온 강사는 다음 점검 때까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셋째, 공개되는 것은 점검의 결과이지 개인의 전과 목록이 아닙니다.
공백을 메우는 장치는 학원 안에 있습니다.
제56조 제5항은 학원장에게 강사와 직원, 통학 차량 기사처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학원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조회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입니다. 회신서 자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소문의 당사자를 따로 확인할 방법은 있나
점검 결과와는 다른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제49조의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는 제5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가 그 창구이고,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지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만 올라와 있습니다. 조회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전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문이 구체적인데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교육감에게는 학원 쪽 서류를 받아 볼 권한이 제57조 제5항에 있고, 묶여 있어야 할 사람이 실제로 일하고 있다면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을 내보내라는 해임 요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확인한 정보를 어디까지 나눌 수 있나
여기서 선을 넘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알림e에서 본 화면을 캡처해 학부모 단체방에 올리면 제55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긴 사람에게 제65조 제1항이 정한 형은 징역이면 5년 이하, 벌금이면 5천만원 이하입니다.
소문만 있는 강사의 이름을 단정적으로 퍼뜨리는 일도 위험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 강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고, 사실이더라도 공개 방식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해도 되는 일
· 학원에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묻기
·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점검 결과 확인하기
· 알림e는 내 아이 보호를 위해 혼자 확인하기
· 의심이 구체적이면 교육지원청에 점검 요청하기
· 아이에게 직접 들은 피해가 있으면 112나 해바라기센터에 바로 알리기
정리
학원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은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합니다. 그 결과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태권도장이나 어린이집이라면 시청ㆍ구청 쪽을 보셔야 합니다.
공개 결과에는 시차와 빈틈이 있습니다. 학원에 조회 여부를 묻고, 공개명령 대상자는 알림e로 따로 확인하고, 소문이 구체적이면 교육지원청에 점검을 요청하는 세 갈래를 함께 쓰십시오. 확인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순간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만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5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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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 점검 결과에 우리 학원 이름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봐도 되나요?
점검은 연 1회 이상이라 그 뒤에 채용된 사람은 다음 점검 전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전력자는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를 참고하되 학원의 조회 여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학원에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조회 의무는 학원장에게 있지만 부모에게 회신서를 보여 줄 의무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조회를 했는지와 그 시점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답이 불분명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장은 어디에서 점검 결과를 찾아야 하나요?
체육시설은 제57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합니다. 교육청이 아니라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개 결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알림e에서 찾은 강사 정보를 다른 학부모에게 알려 줘도 되나요?
캡처를 단체방이나 SNS로 옮기는 순간 제55조 제2항 위반이 되고, 징역형이 선택되면 제65조 제1항에 따라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에게는 직접 조회해 보도록 권하는 데서 그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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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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