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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5일조회 2

공개된 신상이 웹에서 내려가는 날의 계산

출소한 지 3년째인 동생이 이력서를 쓰다 말고 누나에게 묻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간 내 사진은 도대체 언제 내려가느냐고요. 면접 자리마다 그 화면이 떠올라 원서를 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공개명령이라는 말과 등록이라는 말이 나란히 적혀 있지만, 끝나는 날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2년이 그 기간에 들어가는지, 등록이 풀리는 날과 사진이 내려가는 날이 같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려가는 날을 셈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공개기간의 길이는 어디서 정해지나

공개명령의 근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입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7조가 이 조문을 그대로 끌어다 쓰도록 했으니,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규칙으로 셉니다.

제49조 제1항은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라고 적었습니다. 길이를 따로 만들지 않고 등록기간을 빌려 온 셈입니다.

그런데 제2항 괄호 안에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을 넘지 못한다는 문장입니다. 그 법률이 형의 종류와 크기별로 정한 실효 기간이 등록기간보다 짧다면, 공개는 그 짧은 쪽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판결문 주문부터 펼쳐 봐야 합니다. 공개 기간이 숫자로 적혀 있다면 그 숫자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시계는 어느 날 움직이기 시작하나

제49조 제2항은 공개기간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센다고 했습니다. 선고일이 아닙니다. 항소나 상고를 했다면 마지막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고, 아무도 다투지 않았다면 상소 기간이 지난 다음 날이 그날이 됩니다.

등록기간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처음 등록한 날, 곧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시계의 출발점이 며칠에서 몇 주까지 어긋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격은 작아도 끝나는 날에 그대로 남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날은 어떻게 처리되나

제49조 제3항이 공개기간에서 덜어 내는 기간을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1. 신상 공개를 불러온 바로 그 성범죄 때문에 교도소나 치료감호소에서 지낸 날들 (원인 수용)
  2. 원인 수용에 앞서 틈 없이 붙어 있던 별건 수감
  3. 원인 수용이 끝나자마자 곧장 이어진 별건 수감

제1호 뒷부분은 한 재판에서 여러 죄가 묶여 형 하나가 나온 경우를 따로 챙깁니다. 사기와 강제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면, 사기 몫을 떼지 않고 3년 전체를 성범죄 형으로 취급합니다. 그 3년 내내 공개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결국 실형을 산 사람의 공개기간은 사실상 석방된 날 이후에야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진이 걸려 있던 복역 기간은 한 날도 소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날짜를 짚어 보면

주문에 공개 5년이 적혀 있고, 징역 2년이 확정되어 곧바로 복역한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확정일부터 석방일까지가 통째로 빠지므로 5년은 석방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출소 3년째라면 아직 2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면 훨씬 단순합니다.

빼낼 수용 기간이 없으니 확정일부터 그대로 셉니다. 확정 뒤 한 달쯤 지나 최초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공개 쪽 시계가 그만큼 먼저 출발해 먼저 멈춥니다. 법원이 등록기간을 따로 줄이지 않았다면 등록 시계는 그보다 늦게 끝납니다.

석방 뒤 다시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기간은 어떨까요. 조문이 빼라고 정한 것은 원인 성범죄의 수용과 이어진 수용뿐입니다. 사이에 사회에 나와 있던 기간이 끼어 있다면 문언상 공제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날짜를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사진이 내려가는 날과 등록이 끝나는 날은 같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구분공개(알림e 게시)등록(경찰 관리)
근거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성폭력처벌법 제45조
출발점판결 확정일최초등록일
길이등록기간, 단 형의 실효 기간 상한선고형에 따라 30·20·15·10년
빠지는 기간원인 범죄 수용 기간과 이어진 수용같은 구조로 공제
집행하는 곳성평등가족부장관법무부장관, 관할 경찰관서
경찰 확인 주기공개기간 중에는 3개월마다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1년

공개가 먼저 끝나도 등록은 남습니다. 사진이 사라졌다고 해서 변경정보 제출이나 연 1회 사진 촬영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은 등록 면제의 요건으로 공개명령의 집행 종료를 요구합니다. 공개가 끝나기 전에는 면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아 보이면 어디에 묻나

공개명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성평등가족부장관입니다. 다만 공개기간을 산정해 넘겨주는 쪽은 법무부장관이라고 제52조 제2항이 정했습니다. 법원이 확정 후 14일 안에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가 공개대상자와 공개기간을 성평등가족부로 송부하는 흐름입니다.

확인할 것
· 판결 주문의 공개 기간 문구와 판결 확정일
· 교정시설에서 발급받은 수용 기간 증명 서류
· 다른 사건으로 이어서 수용된 기간이 있었는지
· 관할 경찰관서가 알고 있는 공개 종료 예정일

서류의 날짜와 경찰이 말하는 날짜가 다르다면, 수용 기간 공제가 빠졌거나 경합범 형이 잘못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혼자 기관마다 전화를 돌리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개가 끝난 뒤에도 누군가 예전 화면을 캡처해 올려 두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다시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제55조 제2항 위반입니다. 게시물 주소를 남겨 두고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리

공개기간은 판결 확정일에 출발하고, 원인 성범죄로 수용된 날과 그 앞뒤로 이어진 수용 기간은 셈에서 빠집니다. 길이는 등록기간을 빌려 오되 형의 실효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내려가는 날이 등록 종료일보다 앞서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 주문과 수용 증명부터 맞춰 보십시오. 숫자가 어긋나면 기관에 묻기 전에 근거 서류를 먼저 갖추는 편이 빠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제55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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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소 전 구치소에 있던 기간도 공개기간에서 빠지나요?

공개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세기 시작하므로 확정 전 미결 구금일은 애초에 셈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정 이후 수용된 기간은 제49조 제3항에 따라 공제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공개는 언제 끝나나요?

수용된 기간이 없으니 판결 확정일부터 공개기간이 그대로 흐릅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기간이나 법률상 상한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개가 끝나면 신상 등록도 함께 끝나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른 기간 동안 따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공개명령 집행이 끝나야 등록 면제를 신청할 요건 하나가 채워집니다.

공개가 끝났는데 예전 캡처가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것은 제55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보관한 뒤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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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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