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한구석에 날짜 하나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고 몇 해를 지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도록 경찰서에서도 법무부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지, 내 정보는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등록이 끝나는 두 가지 사유, 폐기를 맡은 기관, 폐기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이 끝나도 따로 남는 명령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등록은 어떤 경우에 끝났다고 보나
종료 사유는 특례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딱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기간이 지난 때이고, 다른 하나는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입니다.
앞의 것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뒤의 것은 선고유예 뒤 면소로 간주되거나, 본인이 신청해 요건 심사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출발점은 달라도 도착하는 자리는 같습니다.
등록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그 정보는 보관 대상이 아니라 폐기 대상으로 바뀝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려 주도록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종료일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다음 단계인 확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등록기간은 정확히 언제 끝나나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같은 표에 등록 중 경찰의 진위 확인 주기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 보존ㆍ관리 기간 | 해당하는 선고 | 경찰 대면 확인 |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때 |
|---|---|---|---|
| 30년 | 사형, 무기형, 10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 | 3개월마다 | 20년 경과 후 |
| 20년 | 3년을 넘고 10년까지인 징역이나 금고 | 6개월마다 | 15년 경과 후 |
| 15년 | 3년까지인 징역이나 금고 | 6개월마다 | 10년 경과 후 |
| 10년 | 벌금 | 1년마다 | 7년 경과 후 |
표의 햇수는 모두 최초등록일에서 셉니다. 선고일이나 확정일로 셈하면 몇 달씩 어긋납니다. 교도소나 치료감호시설에 들어가 있던 날수는 빼고 계산하며, 경합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주문으로 기간을 줄여 둔 경우라면 그 주문이 우선합니다.
최초등록일을 모른다면 등록된 내 정보를 먼저 열람해 보십시오. 제44조 제2항은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으로 자기 등록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신청하면 통지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폐기는 누가, 얼마나 빨리 하나
제45조의3 제2항은 주체와 시점을 함께 못 박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유예 기간을 두는 표현은 없습니다. 지워지는 대상은 처음 낸 기본신상정보와 그 뒤의 변경정보, 경찰서에서 해마다 찍은 사진 기록, 그리고 법무부가 덧붙여 등록한 성범죄 경력정보와 전과사실 등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등록정보가 없어진다고 해서 판결로 생긴 범죄경력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기록의 보존과 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다룹니다.
지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하나
제45조의3 제3항이 길을 두 갈래로 열어 두었습니다. 기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이고, 본인이 원하면 폐기 사실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통지의 구체적인 방식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 판결문과 최초등록일을 대조해 종료 예정일을 먼저 계산합니다.
- 예정일이 지나면 법무부가 제공하는 열람 경로에서 폐기 여부를 조회합니다.
- 화면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 통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받은 통지서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둡니다.
통지서는 생각보다 쓸 데가 많습니다. 나중에 관할 경찰서와 종료 여부를 두고 말이 엇갈릴 때 가장 짧게 끝내 주는 서류가 이것입니다.
종료일이 지났는데 경찰이 계속 연락해 온다면
등록 중에는 지켜야 할 일이 여럿입니다.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야 하고, 해마다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나가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경찰의 대면 확인도 제45조 제7항이 정한 대로 등록기간 중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종료 뒤의 연락은 대개 계산이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수용 기간을 빼는 방식이나 경합범 선고형을 보는 방식에서 차이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
내 계산만 믿고 제출과 출석을 먼저 멈추면 위험합니다. 계산이 틀렸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으로 제50조 제3항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이 끝나도 따로 셈하는 명령은 무엇인가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선고되는 처분은 각자 시계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등록 종료가 곧 모든 처분의 종료는 아닙니다.
공개명령의 공개기간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고지명령은 그 공개명령 기간에 맞물려 움직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같은 법 제56조가 형의 집행 종료나 유예ㆍ면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 별도의 기간입니다.
확인할 것
· 판결문 주문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있었는지
· 각 명령의 기간과 기산점이 무엇인지
· 수용 기간을 뺀 날짜를 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 폐기 통지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날짜가 언제인지
이 네 줄을 판결문 옆에 놓고 한 번씩 대조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종료일이 두세 개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정리
등록은 기간이 지나거나 면제가 되면 끝나고, 끝난 정보는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하면 통지를 신청해 서면으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날짜, 서류, 다른 명령입니다. 종료일을 정확히 셈하고, 폐기를 문서로 남기고, 공개나 취업제한처럼 따로 흐르는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관과 계산이 엇갈리거나 판결문 해석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근거 자료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0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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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이 끝나면 법무부에서 알아서 통지가 오나요?
정보통신망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알려 주는 통지는 본인이 신청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서로 남겨 두고 싶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정보가 폐기되면 전과 기록도 지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 대상은 특례법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입니다. 판결로 생긴 범죄경력 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제 계산으로는 끝났는데 경찰은 아직이라고 합니다.
교정시설 수용 기간을 빼는 방식이나 경합범의 선고형을 보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문과 수용 기간 자료를 준비해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고, 그동안은 제출과 출석 의무를 계속 이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명령 기간도 등록과 같은 날 끝나나요?
공개기간은 판결 확정 때부터 따로 셈하고 수용 기간을 빼는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등록 종료일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판결문 주문을 기준으로 각각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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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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