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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5일조회 0

음란 문자 벌금형이면 신상 등록이 없는 이유

헤어진 사람에게 새벽마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일로 조사를 받은 회사원 E씨에게 벌금 약식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성범죄는 벌금만 나와도 신상 등록이 된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함께 받은 서면 어디에도 등록대상자라는 안내가 없습니다. 누락된 것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 불안해 다시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조문 한 줄의 단서에 있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을 빼 주는지, 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등록대상 목록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넓게 그물을 칩니다.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가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유죄판결이든 약식명령이든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그 글이 틀린 말은 아닌 셈입니다.

문제는 그다음 문장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과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제13조가 바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흔히 음란 문자로 부르는 죄입니다.

같은 벌금인데 결과가 갈리는 경우는

죄벌금형 확정징역형 확정(집행유예 포함)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등록 안 됨등록, 3년 이하라면 15년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등록 안 됨등록, 3년 이하라면 15년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등록, 10년선고형에 따라 15~30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등록, 10년선고형에 따라 15~30년

표의 아래 두 줄이 대비를 보여 줍니다. 몰래 찍은 사건이나 추행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간 등록됩니다. 벌금 액수가 적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1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2조는 그 절반 수준으로 둘 다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운 축에 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벌금에 그친 사건만 목록에서 덜어 낸 구조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과 제5항도 단서에 이름이 올라 있지만, 현행 조문의 형에는 벌금이 빠져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벌금이면 정말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만 빠질 뿐입니다.

먼저 이수명령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했고,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 있지만 원칙은 병과입니다.

다음은 취업제한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했습니다. 벌금형이라면 그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보면 법원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약식명령문에 그 판단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벌금 전과도 남습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처럼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두 명령이 등록보다 더 직접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징역형이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나

단서가 빼 주는 것은 벌금형뿐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어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이름과 주소, 직장, 차량 번호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보냈어도 형의 종류 하나로 15년의 의무가 붙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메시지가 수십 통에 이르렀거나 차단 뒤에도 다른 번호로 계속 보냈다면 징역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는 벌금 액수보다 형의 종류가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되나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이라면 제457조의2 제1항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어 등록대상이 되는 일은 피고인의 청구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주의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여부는 약식명령문에 적힌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부분까지 함께 놓고 변호인과 판단하십시오.

아직 수사 중이라면 무엇을 조심하나

  1. 상대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같은 통로로 다시 연락하는 것 자체가 피해를 키운 정황이 됩니다.
  2.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합니다. 제13조는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막을 수 없는 죄이지만, 형의 종류를 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보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전송 횟수와 시간대가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가 낸 자료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휴대전화의 기록을 기준으로 보낸 날짜와 횟수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르면 기록을 따르십시오.

정리

성범죄는 벌금이면 등록된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통신매체 음란행위와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예외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등록대상에서 빠지고,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등록이 빠져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은 따로 남습니다. 약식명령문을 받았다면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0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6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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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란 문자로 벌금을 받았는데 신상정보를 내야 하나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아닙니다.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단서가 제외하는 것은 벌금형뿐이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어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벌금형인데 취업제한 명령이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하도록 정하고,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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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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