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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6일조회 0

가족과 함께 사는 집 주소도 공개되는가

남편의 선고가 끝난 날, 법정 복도에서 변호인에게 들은 말은 짧았습니다. 공개명령도 함께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떠올린 건 형량이 아니라 초등학생 둘과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주소가 인터넷에 그대로 뜨는지, 아이 학교에도 알려지는지, 이사를 가면 새집까지 따라오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가 공개하는 범위와 그 밖에 남는 것을, 함께 사는 가족의 자리에서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제49조 제4항이 공개정보를 여덟 가지로 못 박았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것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 항목가족과 관련해 볼 점
성명, 나이공개대상자 본인의 것만 나갑니다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함께 사는 집이면 그 건물이 드러납니다
키와 몸무게, 사진가족 사진이나 신상은 항목에 없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이 들어갑니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과 횟수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착 여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이름과 얼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족이 걱정하는 노출은 결국 주소 한 줄을 통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소는 동ㆍ호수까지 보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제4항 제3호가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도로명주소법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잘라 두었습니다. 아파트라면 단지 이름과 동은 짐작되더라도 몇 호인지는 공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사정이 다릅니다. 건물번호 하나가 곧 그 집 한 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다세대나 원룸 건물이라면 그 건물 전체가 지목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 더 보셔야 할 말이 실제거주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지내는 곳이 다르면 둘 다 공개 대상이 됩니다. 가족과 주소만 같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지낸다면 그 사정은 등록정보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지명령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판결 주문에 공개명령만 있는지, 고지명령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은 범위가 다릅니다. 제50조 제4항 제1호는 고지정보에 공개정보를 담되 상세주소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동ㆍ호수까지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받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읍ㆍ면ㆍ동에서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그리고 아래 기관의 장입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제51조 제4항에 따라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보내고,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30일간 붙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같은 동에 있다면 담임보다 학교장이 먼저 소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그 화면을 보나

공개명령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으로 집행합니다. 흔히 성범죄자 알림e로 알려진 화면이 그 창구입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면 14일 안에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장관이 공개할 정보를 넘기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아무나 들어와 둘러볼 수는 없습니다. 제49조 제6항이 열람하려는 사람에게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공개기간은 특례법이 정한 등록기간 안에서 판결 확정 때부터 셉니다. 교정시설에 있던 기간은 빼고 셈하므로 출소 뒤에야 실제 공개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웃이 그 내용을 퍼 나르면 가족은 어떻게 하나

화면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확인까지입니다. 제55조는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그것을 출판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에 옮겨 싣는 일을 막아 두었고, 이를 어기면 제65조가 무겁게 다룹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5년, 벌금형의 상한이 5천만원입니다.

집을 구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의 차별도 같은 조 제3항이 막고 있습니다. 공개정보를 이유로 임대를 거절하는 식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처벌 상한은 한 단계 낮습니다.

가족 쪽에서 할 일은 단순합니다.

단체 대화방 캡처와 게시 시각, 올린 사람의 계정과 대화방 이름을 원본 그대로 남겨 두십시오. 지우라고 따지기 전에 기록부터 남겨야 고소든 삭제 요청이든 근거가 됩니다. 아이가 같은 단지에 산다면 학교 상담 교사와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이 이사하거나 따로 살게 되면

공개되는 주소는 가족의 주소가 아니라 공개대상자 본인의 주소입니다. 가족만 새집으로 옮기고 본인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새 주소는 공개정보에 들어갈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함께 옮기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주소가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변경등록 때 이를 다시 넘기므로 공개 화면의 주소도 따라 바뀝니다. 고지명령이 있다면 새 동네의 세대와 학교에도 다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출소를 앞둔 가정이라면 어디서 함께 살지, 따로 지낼지를 출소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를 출소 1개월 전까지 넘기도록 되어 있어, 그 무렵이면 이미 주소가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확인할 것
· 판결 주문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각각 있는지
· 등록된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어디로 적혀 있는지
· 자녀 학교가 같은 읍ㆍ면ㆍ동에 있는지
· 퍼 나른 게시물이 있다면 캡처와 시각을 남겼는지

정리

공개 화면에 나가는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입니다. 가족의 이름이나 사진은 공개 항목에 없습니다. 다만 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상세주소가 주변 세대와 학교 등으로 전달되므로 노출의 폭이 한 단계 넓어집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 필요한 일은 판결 주문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 주거를 어떻게 정할지 미리 정하는 것, 그리고 정보가 퍼질 때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의 학교생활까지 걸린 문제라면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6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5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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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개 사이트에 아내와 아이들 이름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공개정보는 공개대상자 본인의 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범죄 요지,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공개되나요?

공개명령으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나갑니다. 다만 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고지정보에는 상세주소가 포함되어 같은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 세대주와 학교 등에 전달됩니다.

가족만 다른 동네로 이사하면 새 주소도 공개되나요?

공개되는 주소는 공개대상자 본인의 주소와 실제거주지입니다. 본인이 함께 옮기지 않는다면 가족의 새 주소가 공개정보에 들어갈 근거는 없습니다.

이웃이 공개 화면을 캡처해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다시 공개하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가 금지하고 제65조가 처벌합니다. 게시 시각과 계정, 화면을 그대로 보존한 뒤 고소나 삭제 요청을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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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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