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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7일조회 4

지역 뉴스가 딸 학교·학년까지 밝혔다면

저녁 무렵 지역 인터넷 신문에 사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동네 이름과 함께 어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링크가 딸의 반 단체 대화방에 돌았습니다. 이름을 뺐으니 문제없다는 것이 언론사의 답이었다고 합니다. 법은 이름만 지우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 가족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를 차례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가렸는데도 법에 걸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이 막는 것은 이름 하나가 아니라 그 아이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조문은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를 예로 들고 끝에 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느냐입니다. 한 학년에 몇 반 되지 않는 학교라면 학교 이름과 학년, 성별만으로도 같은 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금세 범위를 좁힙니다. 동네 이름과 사건 날짜까지 붙으면 더 그렇습니다.

제3항의 주어가 누구든지라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뿐 아니라 그 내용을 다른 매체나 인터넷에 옮겨 공개한 사람도 이 문장 안에 들어옵니다.

성인 피해자를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 조문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했다는 설명으로 빠져나갈 틈을 두지 않은 셈입니다.

항누구에게무엇을 막나
제1항수사ㆍ재판을 맡거나 관여한 공무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아이를 특정할 인적사항ㆍ사진, 사생활 비밀의 공개와 누설
제2항제45조ㆍ제46조 기관ㆍ시설의 장과 보조자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제3항누구든지인쇄물ㆍ방송ㆍ정보통신망을 통한 특정 정보 공개
제4항위 세 항을 어긴 사람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두 형의 병과 가능

기사를 쓴 쪽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

형사 책임부터 보겠습니다. 제4항은 앞의 세 항을 어긴 사람에게 같은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징역으로 가면 상한이 7년이고, 벌금으로 가면 5천만원까지입니다. 이 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다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회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32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항을 어기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했습니다. 기자가 회사 일로 기사를 썼다면 언론사가 함께 피고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된다는 단서가 있어, 데스크 검토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기사를 본 그날 무엇부터 남겨 두나

삭제 요청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언론사가 문제를 알아채면 조용히 문구를 고치는 일이 많고, 그러면 처음 실린 모습을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1. 기사 전체를 캡처합니다. 게재 시각, 기자 이름, 주소창의 인터넷 주소가 함께 보이게 합니다.
  2. 포털에 전재된 기사와 다른 매체가 받아쓴 기사를 하나씩 따로 저장합니다.
  3.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서 링크가 돈 흔적을 남깁니다. 누가 언제 올렸는지가 보이도록 화면을 넓게 잡습니다.
  4. 기사가 수정되면 수정 전후를 나란히 보관합니다.

아이에게 화면을 다시 보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장은 보호자가 맡습니다.

언론사와 포털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요구할 곳은 기사를 만든 언론사와 그 기사를 실어 나르는 포털이나 커뮤니티, 두 군데로 갈립니다.

언론사에는 학교와 학년, 동네처럼 아이를 좁히는 문구를 지워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응하지 않거나 이미 피해가 생겼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포털 쪽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입니다. 사생활 침해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그 정보를 처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며 접근만 막아 두는 임시조치는 30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 사이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삭제 요청서에 담을 것
· 문제 된 기사의 주소와 게재 시각
· 아이를 특정하게 만드는 문구가 무엇인지 (학교, 학년, 동네 등)
· 요청인이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 처리 결과를 받을 연락 수단 (문자나 전자우편)
· 아이의 이름이나 사진을 요청서에 새로 적지 않을 것

형사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말로 했다면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을 누구로 적을지는 저장해 둔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기사를 쓴 기자, 편집을 맡은 책임자, 양벌규정에 따른 언론사, 그리고 특정 정보를 다시 퍼뜨린 개인까지 각각 다른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기자가 학교와 학년을 어디서 알았느냐입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쪽에서 흘러나왔다면 그것은 제3항이 아니라 제1항의 문제가 되고, 상대도 달라집니다. 본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관에게 보도 사실을 바로 알리고 정보가 새어 나간 경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변호사의 도움도 법이 열어 두었습니다. 제30조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했고, 그 변호사에게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퍼지는 말은 어떻게 다루나

기사보다 빠른 것이 교실 안의 말입니다. 법적 조치와 따로, 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담임 교사와 교감에게는 사건 내용이 아니라 보도로 아이가 드러났다는 사실만 알리시면 됩니다. 반 대화방에 링크가 돌고 있다면 공유를 멈추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출결 처리도 함께 상의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알릴지는 아이와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주의
억울한 마음에 가족이 기사 댓글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사정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글이 오히려 아이를 더 정확하게 특정하는 정보가 되기 쉽습니다. 해명은 법적 절차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보도가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제31조 제3항이 보는 것은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느냐이고, 학교와 학년은 그 판단에서 무게가 큰 정보입니다.

순서는 기록, 삭제 요청, 고소입니다. 처음 실린 기사를 그대로 남기고, 언론사와 포털에 나누어 요청하고,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면서 정보가 어디서 새어 나갔는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학교에는 필요한 만큼만 알립니다. 어느 매체를 상대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37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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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사에 이름은 없고 학교와 학년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제31조 제3항의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아이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느냐입니다. 학교와 학년, 동네가 함께 나오면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언론사도 처벌 대상인가요, 기자 개인만 처벌되나요?

제32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포털에 삭제를 요청했더니 임시조치만 했다고 합니다.

임시조치는 30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언론사 요청이나 고소를 진행해 두십시오.

보도 경위를 따지려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본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보도 사실을 알리고 유출 경로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수사나 재판 관여자에게서 나간 정보라면 제31조 제1항의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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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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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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