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열 시 마감 청소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여자 화장실 칸 선반 아래에 검은 테이프로 감싼 손가락만 한 물건이 붙어 있었고, 가운데에 작은 렌즈가 보였습니다. 무인으로 돌아가는 스터디카페라 낮 동안 누가 드나들었는지 점주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당장 떼어 버리고 싶고, 손님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업주가 첫 몇 시간 안에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점주가 먼저 떼어 내고 확인해도 되나
권하지 않습니다. 기기가 붙어 있던 높이와 방향, 테이프의 감김 상태, 전원을 끌어온 방식은 설치한 사람을 좁히는 단서입니다. 맨손으로 만지면 그 흔적이 흐트러집니다.
메모리를 꺼내 무엇이 찍혔는지 들여다보는 일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몰래 찍힌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확인하려 했다는 선의가 있더라도 그 설명을 따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손대지 말고 사진만 찍어 두십시오. 붙어 있는 자리가 드러나는 사진과 렌즈 쪽을 당겨 찍은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첫 한 시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나
- 그 화장실을 바로 닫습니다. 점검 중이라는 안내만 붙이고 이유는 적지 않습니다.
- 112에 신고합니다. 매장 주소와 기기가 있는 위치를 짧게 알립니다.
- CCTV 녹화 보존 기간을 확인하고, 덮어쓰기 전에 최근 영상을 따로 백업합니다.
- 출입 인증 기록, 키오스크 결제 내역, 좌석 배정 기록을 내려받아 둡니다.
- 다른 화장실이나 휴게 공간 점검은 경찰이 도착한 뒤 함께 합니다.
순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3번입니다. 녹화기가 며칠 단위로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신고 이튿날에는 이미 설치 시점의 영상이 지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를 마치는 대로 녹화기 설정 화면부터 열어 보십시오.
매장 기록 가운데 수사에 쓰이는 것은
스터디카페는 다른 업종보다 남는 기록이 많습니다. 회원 가입, 입장 인증, 좌석 선택이 모두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설치한 사람이 회원으로 드나들었다면 이 기록만으로도 범위가 크게 좁혀집니다.
| 기록 | 보여 주는 것 | 챙기는 법 |
|---|---|---|
| 출입구ㆍ복도 CCTV | 화장실 앞을 드나든 사람과 시각 | 덮어쓰기 전 기간 단위로 백업 |
| 입장 인증 기록 | 누가 언제 매장에 있었는지 | 관리자 화면에서 파일로 저장 |
| 결제ㆍ좌석 내역 | 이용 시간대와 자리 | 키오스크 업체에 원본 보관 요청 |
| 청소ㆍ점검 일지 | 기기가 없던 마지막 시점 | 작성자와 날짜를 그대로 보존 |
영상과 회원 정보는 경찰의 요청 서류를 받은 뒤 넘기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업주가 임의로 돌리는 모양새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알리나
알리기는 해야 합니다. 그 공간을 쓴 이용자는 누구나 촬영대상자였을 수 있고, 스스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다만 안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 문의할 창구만 담습니다. 의심 가는 손님의 CCTV 화면을 단체 공지방에 올리는 일은 금물입니다. 범인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범인이라도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피해자 쪽 정보도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내문에 넣을 것과 뺄 것
· 넣을 것: 발견 장소, 발견 날짜, 경찰 신고 사실, 매장 문의 창구
· 넣을 것: 이용 날짜가 겹치는 분은 경찰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는 안내
· 뺄 것: 의심되는 사람의 사진, 이름, 좌석 번호
· 뺄 것: 찍혔을 것으로 보이는 이용자의 정보
학생 손님이 많았다면 달라지는 것은
스터디카페는 중고등학생 이용자가 많습니다. 찍힌 사람 가운데 19세 미만이 있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성인을 몰래 찍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라면 7년이 상한이고 벌금형이라면 5천만원이 상한입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이가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을 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그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룹니다. 화장실 영상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수사에서 내용을 보고 가립니다.
아이 손님의 보호자에게 업주가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확인하면 절차에 따라 연락이 갑니다.
업주에게도 책임이 돌아오나
업주나 직원이 설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남는 것은 민사이고, 다툼이 생긴다면 업주가 평소 얼마나 살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므로, 이용자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점검 기록이 업주를 지켜 줍니다.
- 화장실과 탈의 공간을 정해진 주기로 살피고 일지에 남기기
- 천장 틈, 휴지 걸이, 환풍구처럼 기기를 숨기기 쉬운 자리를 목록으로 만들기
- 사건 뒤 재발 방지 조치를 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기
정리
몰카가 나오면 업주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보존과 신고입니다. 기기에 손대지 않고, 영상은 열어 보지 않으며, CCTV와 전산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따로 챙기십시오.
손님에게는 사실과 문의 창구만 알리고 누구도 지목하지 않습니다. 학생 이용자가 있었다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응하는 방식이나 이용자 문의에 답하는 범위가 고민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4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 형법 제307조 · 민법 제75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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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기 안에 무엇이 찍혔는지 점주가 확인해 봐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몰래 찍힌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은 수사기관에 맡기십시오.
CCTV 영상을 경찰에 그냥 넘겨도 되나요?
경찰의 요청 서류를 받은 뒤 제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녹화기가 자동으로 지워지기 전에 해당 기간의 영상을 먼저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의심 가는 손님이 있는데 공지방에 사진을 올려도 될까요?
올리지 마십시오. 범인이 아닐 경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범인이라도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의심 사정은 경찰에만 전달하십시오.
이용자가 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설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소홀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평소 점검 일지와 사건 뒤 조치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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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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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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