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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8일조회 6

지하철 추행 피해자의 법정 동석 근거

출근길 2호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붙잡힌 남성은 경찰에서도,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피해자에게 증인 소환장이 왔습니다. 서른두 살 회사원인 피해자는 그 사람과 같은 방에서 그날 일을 다시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설칩니다. 언니가 옆에 앉아 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인터넷을 찾아보니 성폭력 피해자는 신뢰하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다는 조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지하철 추행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도 길이 있는지, 어떤 근거로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로 바로 신청할 수 없나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을 받으면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피해자를 두 묶음으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제1호에 적힌 범죄의 피해자이고, 둘째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 두 묶음에 들면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호에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가 들어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제11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성인 피해자이니 두 번째 묶음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추행의 성인 피해자는 제34조가 정한 의무적 동석을 그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수사기관 조사에 이를 준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목록을 따릅니다. 인터넷에서 본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해당하는 말도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가 남아 있나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보아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명을 가리지 않는 일반 조문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비교 항목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누구에게 적용되나목록에 적힌 범죄의 피해자, 19세미만피해자등범죄로 인한 피해자 전반
누가 신청하나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 (법원 직권도 가능)
법원의 판단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시켜야 함불안ㆍ긴장 우려가 인정되면 동석시킬 수 있음
신청인이 보여 줄 것해당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예상되는 구체적 사정

핵심은 마지막 줄로, 일반 조문으로 가면 왜 이 사람이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지를 신청하는 쪽이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사정을 적어야 받아들여지나

막연히 무섭다는 말보다 사건 뒤에 생긴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증인의 연령과 심신 상태, 그리고 그 밖의 사정입니다. 아래 사정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골라 자료와 함께 적으십시오.

  • 사건 뒤 출퇴근 노선을 바꾸거나 지하철 이용을 피하게 된 사정
  •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 그 확인서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반대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정
  • 경찰 조사 때 이미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그 사실

마지막 항목은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동석이 이루어졌다면 법정에서도 같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처럼 곁에 있으면 안정이 되는 사람을 정하고, 그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공적인 서류가 가장 간단합니다. 친구라면 관계를 설명하는 짧은 확인서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되나

곁에 있는 것까지입니다. 제163조의2 제3항은 동석한 사람이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의 신문,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답해 주거나, 대답 전에 고개를 젓거나, 귓속말을 하는 것은 모두 이 문장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피고인 쪽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빌미가 됩니다. 재판장이 동석자에게 퇴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동석자에게 이 선을 분명히 설명해 두십시오.

주의
동석자로 정한 사람이 그날 현장을 함께 본 목격자라면 증인으로 따로 불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증인이 다른 증인 곁에 앉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목격자가 아닌 사람을 고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석이 거절되면 다른 길은 없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는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 피해자를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5호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통째로 담고 있어 제11조의 피해자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제27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와 역할은 다르지만 법정 안에 내 편이 한 사람 더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생활을 이유로 방청객을 내보내 달라는 비공개 심리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1.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기일을 확인하고 바로 공판 담당 검사실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동석 희망을 알립니다.
  2. 동석자 인적사항과 관계를 보여 줄 서류, 불안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기일 전에 신청서를 재판부에 냅니다. 당일 법정에서 처음 꺼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되면 동석자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출석합니다.

정리

지하철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목록에 빠져 있어, 성인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의 재량 동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조문이므로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예상되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동석이 어렵다면 중계장치 신문과 피해자 변호사의 공판 출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장치를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는 기일이 잡히기 전에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1조, 제27조, 제34조, 제40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21조, 제294조의3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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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나 법정에 가족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의 의무적 동석은 목록에 적힌 범죄와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한정됩니다. 지하철 추행의 성인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163조의2로 신청하면 꼭 허가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의 우려를 인정할 때 동석하게 할 수 있는 조문입니다. 진료 기록이나 생활의 변화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동석한 언니가 제가 말이 막힐 때 대신 설명해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동석자는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때도 동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이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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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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