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아들이 같은 학교 후배를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간 것은 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몇 달 뒤, 집으로 온 서류에는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열다섯 살입니다. 부모는 형사재판을 피했다는 안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른다는 막막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과, 그 처분에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열다섯 살이면 왜 소년부로 가나
열네 살이 넘으면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소년법은 열아홉 살 미만의 소년 사건을 검사가 살펴보고, 보호처분이 맞겠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보내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는 이 갈림길 뒤를 정합니다. 제1항은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의 가해 청소년 사건을 반드시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은 열네 살 이상 열여섯 살 미만이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해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를 따로 떼어,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적어 두었습니다. 열다섯 살 아들의 사건이 바로 이 제2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죄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 형법상 강간ㆍ추행의 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를 말합니다.
판사는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나
제44조 제2항은 두 가지를 열어 둡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 쪽 처분과 기간을 함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처분 | 기간이나 한도 (소년법 제33조) |
|---|---|---|
| 1호 | 부모 같은 보호자에게 맡겨 지도 | 기본 6개월, 연장은 1회에 그침 |
| 2호 | 수강명령 (교육 이수) | 상한 100시간, 만 12세부터 가능 |
| 3호 | 사회봉사 | 상한 200시간, 만 14세부터 가능 |
| 4호 | 보호관찰관의 짧은 관찰 | 1년으로 고정 |
| 5호 | 보호관찰관의 긴 관찰 | 2년, 필요하면 1년 안에서 1회 연장 |
| 6호ㆍ7호 | 복지시설이나 병원ㆍ의료재활소년원에 맡김 | 1호와 같은 기간 구조 |
| 8호~10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단기, 장기) | 9호 단기 송치는 6개월을 넘지 못함 |
처분은 하나만 나오는 경우보다 몇 개가 묶여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이 1호부터 4호까지, 또는 1호ㆍ2호ㆍ3호ㆍ5호를 함께 붙일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이 나오면 수강명령이 꼭 붙나
붙습니다. 이 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44조 제4항은 판사가 송치된 가해 청소년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나 제5호, 즉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일반 소년 사건에서는 재량에 맡겨진 여러 처분 가운데 하나였던 수강명령이, 성범죄 가해 청소년에게 보호관찰을 붙이는 순간 반드시 함께 나가야 하는 처분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부모가 알아 둘 것은 일정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와 별도로 정해진 시간만큼 재범예방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학교 수업, 학원, 방학 계획을 짤 때 이 시간을 먼저 비워 두셔야 합니다.
보호관찰에 붙을 수 있는 다른 것들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상담ㆍ교육,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로 보내지 않으면 교육도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44조 제5항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송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경우에도 가해 청소년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교육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소년부 심리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조치 없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니, 담당 검사실에서 안내받은 일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보호처분은 아이 기록에 어떻게 남나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전과로 남는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을 전제로 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절차와도 연결되지 않으며,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대개 이것입니다.
다만 소년부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심리 전까지 부모는 무엇을 준비하나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하게 할 수 있고, 전문가 진단이나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도 고려합니다. 면담에서는 아이 본인의 말뿐 아니라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지도 함께 묻습니다. 준비는 그 면담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아이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 봅니다. 축소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는 말이 나오면 그 부분부터 함께 짚습니다.
- 학교생활, 가정 내 감독 계획, 상담 이력처럼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를 정리합니다.
-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사 허가 없이도 보조인이 됩니다.
- 피해 학생 측에 사과나 피해 변상을 하고 싶다면 보조인을 통해서만 뜻을 전합니다.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주의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가 피해 학생 집을 찾아가거나 아이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의였더라도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심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
열네 살 이상 열여섯 살 미만 가해 청소년의 성범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판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위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중 보호관찰을 명하면 재범예방 수강명령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소년부로 가지 않더라도 검사 단계에서 교육이나 상담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결과를 얻으려면 심리 전 준비와 피해자 측을 대하는 태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이의 학교생활과 상담은 멈추지 말고 이어 가십시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소년법 제7조, 제17조, 제25조의3,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49조 · 형법 제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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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강명령은 몇 시간까지 나올 수 있나요?
소년법 제33조 제4항은 보호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을 10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판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보호관찰 대신 1호 처분만 나오면 수강명령이 없을 수도 있나요?
제44조 제4항의 필수 수강명령은 4호나 5호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적용됩니다. 다른 처분만 나온 경우에는 판사가 필요에 따라 2호 수강명령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 유죄판결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소년법 제25조의3은 판사가 권고한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 결정 때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락은 보조인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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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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