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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0일조회 2

받은 아이 영상을 다른 방에 넘기면 배포죄

새벽 두 시쯤, 회원이 수백 명인 오픈채팅방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앳된 얼굴이 보였고, 그는 별생각 없이 대학 동기 넷이 모인 다른 대화방에 그 영상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석 달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직접 찍지도 않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법은 받은 영상을 남에게 건네는 순간을 따로 떼어 무겁게 다룹니다. 어느 조항이 걸리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찍지도 팔지도 않았는데 왜 3년 이상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에 관한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고 단계마다 형을 따로 정했습니다. 받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올리는 일은 그중 제3항의 배포ㆍ제공에 해당합니다.

한 일조항법정형
제작ㆍ수입ㆍ수출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ㆍ제공, 광고ㆍ소개, 공연한 전시ㆍ상영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ㆍ소지ㆍ시청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표에서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빈칸입니다. 제3항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형은 징역 안에서 정해지고, 다툼의 중심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로 옮겨 갑니다.

돈은 기준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았느냐는 제2항과 제3항을 가르는 잣대일 뿐, 대가가 없었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 영상을 보았는지, 다시 퍼뜨렸는지도 넘긴 사람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책임은 넘긴 순간에 이미 생깁니다.

동기 넷이 있는 방에 보낸 것도 배포인가

조문은 배포와 제공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퍼뜨리면 배포, 특정한 상대에게 건네면 제공이라고 나누어 부를 뿐 정해진 형은 같습니다. 방 인원이 넷이었는지 사백이었는지는 죄가 되느냐를 가르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일대일 대화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상대가 먼저 보내 달라고 졸랐다는 사정 역시 제공이라는 행위 자체를 지우지 못합니다.

영상 파일 대신 그 영상이 걸린 주소를 올렸다면 조금 더 따져야 합니다. 제3항은 배포와 제공 말고도 광고ㆍ소개와 공연한 전시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주소만 붙였다는 이유로 조문 밖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화면만 보고도 아이로 보였느냐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수사기관은 교복이나 체격, 영상 속 말투와 배경을 봅니다. 원래 방에 영상이 올라올 때 붙은 소개 글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학생이라는 문구와 함께 받았다면 몰랐다는 해명은 설 자리가 좁습니다.

반대로 성인이 나오는 영상으로 알고 넘겼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 정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래 방의 대화 흐름과 영상 제목, 함께 오간 말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받아 둔 것과 넘긴 것은 따로 문제 되나

넘기기 전에 이미 휴대전화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제5항의 소지도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쪽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이 없습니다.

혐의가 하나로 정리될지 둘로 나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무게중심은 넘긴 행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맞춰 보는 것도 언제 무엇을 받았고 언제 어느 방으로 보냈는지의 순서입니다.

지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삭제해도 넘겨받은 방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받은 사람들의 기기에서 경로가 거꾸로 확인됩니다.

판결에는 형 말고 무엇이 따라붙나

징역형과 함께 붙는 처분이 셋 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이 처분들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제11조가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단서가 제11조 제3항ㆍ제5항의 벌금형을 빼 두었지만, 지금 두 항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어 기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취업제한: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학교, 학원, 청소년 시설 같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수강명령ㆍ이수명령: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유죄를 선고할 때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했습니다.

취업제한 예외는 피고인 쪽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업과 생계 사정,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해 온 노력을 구체적으로 내야 재판부가 검토할 거리가 생깁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

  1. 휴대전화와 대화방 기록을 그대로 둡니다. 조사를 앞두고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구속 여부를 따질 때 불리하게 읽힙니다.
  2. 영상을 받은 방의 이름, 올린 사람의 대화명, 받은 날짜와 시각을 적어 둡니다.
  3. 넘긴 방의 인원과 성격, 넘긴 뒤 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리합니다.
  4.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처음 한 말이 끝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면 먼저 수사기관에 사실을 밝히는 길도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감경된다는 규정은 아니지만,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참작하라고 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주의
영상 속 아이나 그 가족을 찾아 사과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쪽에 닿는 일은 무엇이든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영상을 넘겼던 방에 지워 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도 그대로 기록에 남아 오히려 해명할 거리가 됩니다.

정리

받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넘기는 일은 제11조 제3항의 배포ㆍ제공으로,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진 죄입니다. 방의 크기나 대가는 성립을 가르지 못하고, 화면 속 인물이 아이로 명백히 보였는지와 받은 경위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내다보면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기록을 지우지 말고, 받은 경로와 넘긴 경로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십시오. 피해 아동 쪽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1조,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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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을 열어 보지 않고 바로 넘겼는데도 처벌되나요?

제11조 제3항은 배포ㆍ제공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내용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질 수는 있지만, 원래 방의 소개 글이나 미리보기로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그 주장은 약해집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제3항에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제2항의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유죄판결 확정을 등록 요건으로 정합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등록대상이 됩니다.

연락을 받기 전에 대화방을 나가고 영상을 지우면 안 되나요?

지우지 마십시오. 넘긴 영상은 이미 다른 사람의 기기에 남아 있고,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만 키웁니다.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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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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