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21일조회 2

아동 성적 학대 벌금형도 신상 등록 대상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범에게 법원 우편이 왔습니다. 수업 중 초등학생에게 한 말과 행동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징역이 아니어서 한숨을 돌렸는데, 동봉된 서면 한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니 30일 안에 경찰서에 정보를 내라는 안내였습니다. 벌금만 받으면 등록은 없다고 들었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 죄도 있고 틀린 죄도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지금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벌금만 나왔는데 왜 등록 통지가 왔나

등록 여부를 정하는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형의 무게가 아니라 어떤 죄로 확정되었느냐를 먼저 봅니다. 목록에 오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약식명령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을 나란히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한 번도 서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진 사건이라도, 목록 안의 죄라면 결과는 같습니다.

벌금형이면 빠진다는 이야기는 이 조항의 단서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단서가 모든 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어떻게 성범죄 목록에 들어가나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정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목과 라목을 끌어옵니다. 그 라목이 바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의 죄명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안에는 여러 종류의 금지행위가 있고, 그중 제17조 제2호만 성범죄 목록에 연결됩니다. 같은 법 위반이라도 공소장에 적힌 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들어가는 죄등록 연결
가목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성착취물, 성매수 등)제42조 제1항이 직접 끌어옴
나목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의 죄성폭력처벌법 쪽 목록으로 이미 포함
다목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강간ㆍ추행 등의 죄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로 포함
라목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제42조 제1항이 직접 끌어옴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죄는 따로 있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좁습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에서 제외하는 죄는 네 가지뿐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 배포ㆍ제공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구입ㆍ소지ㆍ시청

목록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죄로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단서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벌금이면 등록이 없다는 말은 위 네 가지 죄에서만 맞는 셈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경험담이 통신매체 음란 사건이었다면 사범이 착각한 이유도 설명됩니다.

등록되면 무엇을 얼마 동안 해야 하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의 기한이 곧바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사는 곳의 경찰서를 찾아가 이름과 주소, 직장, 연락처, 신체 치수, 차량번호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적어 내고, 그 자리에서 네 방향 사진을 찍습니다.

도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면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사진 촬영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해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됩니다.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는 그 10년 내내 해마다 한 번씩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직접 점검합니다. 벌금 액수가 적어도 10년 동안 이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합니다.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학원과 일부 체육시설도 그 기관 목록에 들어 있어, 도장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등록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지금 다툴 수 있는 길은

등록 자체를 따로 다투는 절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등록은 확정된 죄명에 따라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툴 대상은 그 앞 단계, 곧 약식명령의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순간 등록 의무가 시작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는 있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약식명령 등본에서 적용 법조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몇 호인지 확인합니다.
  2. 공소사실에 적힌 말과 행동이 성적 학대로 평가될 만한 것인지, 다른 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지,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주장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4. 방향이 서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

피해 아동 가족과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억울한 마음에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해명의 뜻이었어도 상대 가족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식재판에서 그 연락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서만 뜻을 전하십시오. 도장 원장이나 다른 학부모를 통해 연락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주의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다가 7일을 넘기는 일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세고, 늦으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정을 미루더라도 날짜는 먼저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정리

등록 여부는 형의 종류가 아니라 죄명이 정합니다. 벌금형 제외 단서는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음란, 성착취물 배포와 소지 같은 몇몇 죄에만 붙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는 그 안에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확정 전 7일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입니다. 적용된 호가 무엇인지, 공소사실이 그 호에 맞는지, 취업제한을 피할 사정이 있는지를 그 안에 검토하십시오. 피해 아동 가족과의 소통은 변호인에게 맡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 제13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제5항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제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는 이 제외 목록에 없어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입니다.

약식명령도 등록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제42조 제1항은 유죄판결과 함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를 적어 두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등록되면 기간은 얼마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관할 경찰관서가 1년마다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를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벌금 액수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