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둘째 날 밤, 외갓집 작은방에서 자던 대학생 딸이 비명을 지르며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외삼촌이 몸을 더듬었고, 뿌리치다 장롱 모서리에 부딪혀 손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다음 날 깁스를 한 딸 앞에서 친정 식구들은 집안일이니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지만 무엇을 근거로 움직여야 할지 모릅니다. 친족 사이의 추행에 부상이 더해졌을 때 법이 어떻게 보는지, 가족이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외삼촌도 법이 말하는 친족에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했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의 형제이므로 딸에게 3촌 혈족입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4촌 이내라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시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어머니의 배우자처럼 서류상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염두에 둔 문장입니다.
제5조는 친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면 7년 이상,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도 제3항에 따라 같은 예로 처벌됩니다.
추행하다 다치게 하면 형이 어떻게 바뀌나
여기서 제8조 제2항이 등장합니다. 제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조문은 두 경우를 함께 묶었습니다. 일부러 다치게 한 상해와,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친 치상입니다. 뿌리치다 장롱에 부딪혔다는 사정은 뒤쪽 경우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추행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8조 제2항은 괄호 안에 제5조의 미수범을 넣어 두었습니다. 시도하다 멈췄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이 조항으로 갑니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친족 강제추행 | 제5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친족 강간 | 제5조 제1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
| 위 죄나 그 미수에 상해ㆍ치상 | 제8조 제2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
| (비교) 특수강간 등에 상해ㆍ치상 | 제8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
이 형량이 실제 절차에서 뜻하는 것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한이 높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제8조 제2항의 하한은 7년이어서 처음부터 그 범위 밖에서 출발합니다. 가해자 쪽이 사건 초기부터 합의와 선처에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압박은 대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타고 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전화하거나, 다른 이모가 집안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피해 가족이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딸 본인이 정할 일이고, 다른 가족이 대신 결정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친 기록은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
제8조가 적용되려면 상해가 추행의 과정에서 생겼다는 연결이 드러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연결이 흐려집니다.
- 응급실이나 정형외과 진료 기록을 그대로 둡니다. 진료 때 다친 경위를 말한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명과 치료 기간이 적힌 것으로 받습니다.
- 깁스 전의 부기나 멍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날짜가 보이게 찍습니다.
- 그날 입었던 옷은 빨지 말고 종이봉투에 따로 보관합니다.
- 사건 직후 딸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거실에 있던 가족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적어 둡니다.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나 다른 가족이 중재하며 보낸 메시지도 지우지 마십시오. 무엇을 인정했는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고소를 막으면 어떻게 하나
고소할 권리는 피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8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그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외삼촌은 직계존속도 아니므로 애초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딸이 원하면 어머니가 경찰서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제34조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가거나 조사를 받을 때,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의
가족 모임에서 가해자와 마주 앉아 사과를 받는 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 합의나 용서로 포장되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고, 딸이 원하지 않는 만남은 거절하십시오.
정리
4촌 이내의 혈족인 외삼촌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친족 간 강제추행이나 그 미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가족이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다친 경위와 진료 기록을 서둘러 남기고, 고소와 합의의 결정권이 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동석과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가 얽혀 판단이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 제18조, 제27조, 제34조 · 형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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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삼촌은 같이 살지 않는데도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친족으로 봅니다. 동거 요건은 그 범위 밖의 친족에게 붙는 조건입니다.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이 아니어도 제8조가 적용되나요?
제8조 제2항은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함께 정했습니다. 추행 과정에서 다친 결과가 생겼다면 고의가 없었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8조 제2항은 제5조의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친척들이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가족이 대신 해도 되나요?
고소와 합의는 피해자 본인의 권리입니다. 다른 가족이 대신 약속하지 말고, 필요하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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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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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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