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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0일조회 0

멀리 사는 피해자, 화상 증언을 신청하는 길

사건이 있던 해 겨울,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이 계신 강원도 산골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년쯤 지나 부산의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이 왔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면 편도로만 반나절이 걸리고, 그 길 끝에서 가해자와 같은 건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도 잠이 오지 않는데,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법정까지 가지 않고 화면으로 증언하는 길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요청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법정에 가지 않고 증언할 근거가 있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에 앞서 법원은 검사, 그리고 피고인 쪽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같은 조 제1항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1항은 피고인과 마주했을 때의 심리적 부담을 보는 조항이고, 제2항은 거리와 몸 상태처럼 출석 자체가 어려운 사정을 봅니다. 성폭력 피해자라면 두 사정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요청할 때 둘을 나란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어떤 사정을 보나쓸 수 있는 방식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대면하면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중계시설 신문 또는 가림 시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먼 곳ㆍ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 건강상태 등으로 출석 곤란중계시설 신문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강간ㆍ추행의 죄 등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5호 범죄의 피해자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하나

제2항은 법원이 인정하면 할 수 있다고만 적었고, 피해자가 직접 내는 신청서 양식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인을 신청한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중계 신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1. 소환장에 적힌 법원, 사건번호, 기일을 확인합니다.
  2. 검사실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지금 사는 곳과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알립니다.
  3.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붙여 의견서를 냅니다.
  4.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쪽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면, 중계할 장소와 시간을 안내받습니다.

기일 직전에 말하면 늦습니다.

법원도 상대방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환장을 받은 그 주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가 직접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이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실에 사정을 전하면서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어떤 자료가 사정을 보여 주나

조문에는 거리와 교통, 건강상태가 예로 나오고 끝에 그 밖의 사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열려 있는 문이지만, 결국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므로 말보다 자료가 힘을 씁니다.

붙이면 좋은 자료
· 지금 주소가 나온 주민등록초본
· 법원까지의 교통편과 걸리는 시간 (환승 횟수, 배차 간격)
· 건강 문제가 있다면 진단서나 소견서
· 출석하면 생기는 구체적인 곤란 (돌봐야 할 가족, 치료 일정)
· 대면이 두렵다면 그동안 받은 상담 기록

교통편은 숫자로 적으십시오. 왕복 몇 시간, 하루에 몇 대인지가 드러나면 막연히 멀다는 말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 증언도 똑같은 무게를 갖나

갖습니다. 제16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화면을 통한 신문도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화상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효력이 덜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화면 너머에서도 질문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검사와 피고인 쪽 변호인의 신문이 모두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전 조사에서 한 진술을 피해자 변호사와 미리 살펴 두시면 당일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중계시설이 어디에 마련되는지, 접속은 어떻게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피고인 쪽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을 뿐,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피고인 쪽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가 화면 대신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법정에서 신문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쪽이 짚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림 시설은 얼굴을 마주치는 부담을 덜어 줄 뿐,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제2항의 사유가 거리라면 해법도 중계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법정에 가게 되면 무엇을 챙기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출석하는 날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68조에 따라 소환받은 증인은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63조의2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앉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숙박이 필요할 만큼 먼 길이라면 영수증을 꼭 챙겨 두십시오.

정리

멀리 살거나 몸이 불편해 법정에 오기 어려운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에 따라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고, 그 증언은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성폭력 피해자라면 같은 조 제1항과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 사유도 함께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요청은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소환장을 받자마자, 거리와 건강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어떤 근거를 묶어 낼지는 사건 기록을 아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65조의2, 제16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0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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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어도 멀리 살면 화상 증언이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은 증인 일반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중계 신문이 가능합니다.

화상으로 증언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약해지나요?

같은 조 제3항은 화면으로 한 증언을 법정에 직접 나와 한 증언과 같게 취급합니다.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반대하면 화상 증언을 못 하나요?

법원은 피고인 쪽 의견을 듣지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 사유라면 가림 시설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직접 가야 한다면 교통비는 제가 부담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68조에 따라 소환받은 증인은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 두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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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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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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