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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0일조회 4

몰카 수십 건 유료 판매, 상습·영리 가중

남동생 원룸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휴대전화 두 대와 외장 하드를 가져갔고, 영장에는 2년 가까이 공용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찍은 영상 수십 건을 해외 메신저의 유료 채널에서 팔았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처음 묻는 것은 형이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그 답은 조문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겹치는지에서 시작하므로, 피의자 쪽에서 보는 형의 구조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찍기만 한 것과 팔아넘긴 것, 형은 얼마나 다른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같은 촬영물이라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형의 모양을 바꿉니다. 아래 표의 셋째 줄이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조항행위정해진 형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촬영물의 반포ㆍ판매ㆍ제공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2항의 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항제1항~제3항을 상습으로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3항이 붙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유료 채널에서 건당 돈을 받고 영상을 넘겼다면 세 요건이 한꺼번에 채워지기 쉽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상한만 있고 벌금도 고를 수 있는 조문인데, 제3항은 하한이 3년으로 정해지고 벌금이 사라집니다. 형의 바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상습은 무엇을 근거로 인정되나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했지만, 몇 번부터 상습인지 숫자를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범행이 이어진 기간, 횟수, 장소를 바꿔 가며 반복했는지, 촬영 장비를 따로 마련했는지, 판매 채널을 정기적으로 운영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사정이 겹칠수록 습벽이 드러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지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촬영이 특정한 몇 달에 몰려 있었는지, 계기가 된 사정이 하나였는지, 판매가 짧은 기간에 그쳤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상습이라는 평가에 맞설 근거가 생깁니다. 압수된 기기의 파일 생성 일자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가중과 감경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

여러 건이 한 재판에서 다루어지면 형을 올리는 사유와 내리는 사유가 동시에 걸립니다. 형법 제56조는 그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상습 가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자수 등)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경합범 가중의 방식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하되, 각 죄의 장기를 모두 더한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건수가 많다고 형이 건수만큼 곱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습 가중을 적용할지 각 건을 따로 세어 경합범으로 볼지에 따라 계산의 틀 자체가 달라지므로, 공소장을 받으면 어떤 틀로 기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행유예는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제3항의 하한이 3년이니, 가중 사유가 없다면 하한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에 한해 유예의 문이 겨우 열립니다.

상습이나 경합범 가중이 붙으면 계산이 빠듯해집니다. 이때 남는 장치가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입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했으므로,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은 감경을 거치면 1년 6개월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감경은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참작할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매 대금과 휴대전화는 어떻게 되나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얻은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대상은 두 묶음입니다. 촬영에 쓴 휴대전화와 카메라, 영상을 담아 둔 외장 하드가 첫째 묶음이고, 채널에서 받은 판매 대금이 둘째 묶음입니다.

대금을 이미 써 버렸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계좌, 가상자산 지갑, 상품권 거래 내역까지 추적되므로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를 피고인 쪽에서 따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판결 뒤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같은 법 제14조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했고, 같은 법 안에서 단서가 등록을 면하게 한 것은 제12조와 제13조의 벌금형입니다. 학교나 학원 같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과 변호인이 지금 챙길 것은

  • 수사기관이 특정한 건수와 판매 금액을 압수 기기, 거래 내역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 판매한 영상이 모두 본인이 찍은 것인지, 다른 데서 받아 되판 것이 섞였는지 구분합니다.
  • 운영하던 채널을 닫고, 아직 남은 파일의 위치를 수사기관에 알려 유포를 막는 데 협조합니다.
  • 치료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시작했다면 그 기록을 날짜와 함께 모아 둡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큰 사정이 되지만, 그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주의
가족이 나서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채널 구매자들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는 메시지를 돌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앞의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되고, 뒤의 것은 증거를 정리하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리

찍은 영상을 돈을 받고 온라인으로 팔았다면 제14조 제3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출발점이고, 상습이 인정되면 그 위에 2분의 1까지 가중이 얹힙니다. 여러 건은 형법의 경합범 규정과 제56조의 순서에 따라 계산되고, 집행유예는 감경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수와 금액, 기간을 기록과 맞추는 일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그 작업은 첫 공판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공소사실의 틀을 확인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2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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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고 판 것이 몇 건 안 되는데도 3년 이상이 적용되나요?

제14조 제3항은 건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정보통신망 이용이 갖추어지면 한 건이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조문이 적용됩니다.

상습 가중이 붙으면 형이 정확히 두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제14조 제5항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했습니다. 상습이 인정되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대금을 다 써 버렸으면 몰수는 없나요?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가중 사유가 붙으면 정상참작감경이 필요해지므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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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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