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안에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를 냈습니다. 그때 적은 곳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직장 근처 원룸에서 지내고, 본가에는 명절에나 들릅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하러 왔는데 아들이 여기 사느냐고 묻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소지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던 일이 처벌과 등록 면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지금 바로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주소만 적으면 되는 것 아니었나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내야 할 기본신상정보를 일곱 가지로 나열하는데, 그 셋째가 주소 및 실제거주지입니다. 두 단어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은 둘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떠올리면 됩니다. 실제거주지는 말 그대로 지금 먹고 자는 곳입니다. 주민등록을 본가에 둔 채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면 두 칸에 서로 다른 곳을 적어야 맞습니다. 부모님 댁 주소를 두 칸에 똑같이 써 넣었다면 실제거주지 칸은 사실과 다르게 낸 셈이 됩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로 공개명령을 함께 받았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4항은 공개정보에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넣도록 했습니다. 이웃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 실제 사는 곳을 비워 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법은 바로 그 칸을 공개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
처음 낼 때와 정보가 바뀌었을 때의 기한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기한 | 제출처 |
|---|---|---|
| 처음 제출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
| 수용 중 처음 제출 | 위와 같음 | 교정시설 등의 장 (갈음 가능) |
| 이사 등으로 정보 변경 |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 | 처음과 같은 곳 |
| 매년 사진 촬영 |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
원룸으로 옮긴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실제로 짐을 옮겨 지내기 시작한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야 했다면, 지금은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과 다르게 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제50조 제3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처음 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제2호는 바뀐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입니다. 형은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본가 주소를 실제거주지로 적은 시점에 이미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제1호, 처음에는 본가에 살다가 나중에 원룸으로 옮기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제2호 쪽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비슷합니다.
쟁점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거나, 출장이나 입원처럼 잠시 다른 곳에 머물렀다는 사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몇 달째 원룸에서 출퇴근하면서 본가를 거주지로 둔 경우라면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말마다 본가에 갔다는 정도로는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알게 되나
제45조 제7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는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마다 등록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된 주소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개 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그걸로 정리되나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은 벌금보다 등록 면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7년, 15년이면 10년, 20년이면 15년, 30년이면 20년이 지나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면제 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라고 하는데, 제5호 가목이 바로 등록기간 중 제50조 제3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거주지를 거짓으로 내서 벌금 한 번을 받으면, 그 뒤로는 기간을 채워도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결국 등록기간을 끝까지 채워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잘못 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하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사는 곳을 제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늦게 내는 것이 계속 내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만 길어집니다.
- 원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처럼 실제 거주 시작일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실제거주지 변경정보를 냅니다. 직장 소재지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 왜 늦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메모로 남겨 둡니다. 입원, 이사 날짜의 혼동 같은 것들입니다.
- 이미 경찰 확인이 있었고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사실이 처벌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 제출을 계속 유지한 경우와는 사정이 분명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
경찰 확인 전화를 받은 부모님이 "아들은 여기 산다"고 답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을 감싸려는 말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꼬이게 만듭니다. 가족에게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미리 부탁해 두십시오.
가족은 무엇을 알고 있으면 되나
부모님 댁으로 경찰관이 찾아오는 일은 등록기간 내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거주지를 원룸으로 바로잡으면 대면 확인도 그쪽으로 옮겨 갑니다. 본가가 계속 확인 대상이 되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사진 촬영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서 합니다. 주민등록을 본가에 두고 있다면 어느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이 출석을 빠뜨려도 같은 제50조 제3항 제3호에 걸립니다.
정리
주소와 실제거주지는 다른 칸이어서, 본가로 주소를 둔 채 다른 곳에서 산다면 실제거주지에는 지금 생활하는 곳을 적어야 합니다.
잘못 적은 정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유죄 확정은 나중에 등록 면제 신청에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변경정보를 내고, 이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0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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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을 원룸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실제거주지만 따로 내도 되나요?
됩니다.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함께 내도록 하므로 주민등록은 본가에 두고 실제거주지 칸에 원룸을 적으면 됩니다.
주중에는 원룸, 주말에는 본가에 지냅니다. 어디를 실제거주지로 적어야 하나요?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가 기준입니다. 출퇴근과 숙식을 주로 하는 곳이 원룸이라면 그곳을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하면 경찰관서에 두 곳의 사정을 함께 설명해 두십시오.
벌금 50만원을 받았는데도 등록 면제에 영향이 있나요?
제45조의2 제3항 제5호 가목은 금액을 따지지 않고 제50조 제3항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벌금이라도 확정되면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지금 변경 신고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스스로 바로잡았다고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얼마나 빨리 바로잡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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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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