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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1일조회 4

복역 중 확정된 신상 등록, 제출은 교도소에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남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에서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판결문에 신상정보를 30일 안에 내라고 적혀 있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경찰서에 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대신 경찰서에 가야 하나 싶어 휴가부터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한 통로를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수용 중 해야 할 일과 출소 뒤에 달라지는 일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데 30일 기한은 어떻게 지키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내도록 정합니다. 수용된 사람은 이 문장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경찰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서류를 내면 그것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가족이 경찰서를 찾아갈 일은 아닙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등록대상자 본인이고, 조문도 본인이 시설의 장에게 내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면회 때 해 줄 일은 서류를 대신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담당 교도관에게 제출 절차를 묻도록 챙기는 것입니다.

시설에서는 무엇을 내고 사진은 누가 찍나

내는 항목은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4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일곱 가지로, 인적사항과 주소지 외에 실제로 지내는 곳, 직업과 일터의 위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키와 몸무게, 본인 명의 차량의 번호가 들어갑니다.

사진도 시설에서 찍습니다. 제43조 제2항은 기본신상정보를 받는 쪽이 경찰관서의 장이든 교정시설등의 장이든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받은 정보와 사진은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됩니다.

시점누구에게무엇을
확정 후 30일 안교정시설의 장기본신상정보 제출, 사진 촬영
수용 중 정보가 바뀐 때제1항과 같은 통로바뀐 내용과 이유를 스무 날 안에
석방이나 치료감호 종료 전교정시설등의 장이 촬영네 방향 컬러사진을 새로 찍어 보관
석방 후관할 경찰관서해마다 연말 전 출석 촬영, 주기적 확인

수용 중에 바뀐 정보도 신고해야 하나

해야 합니다. 제43조 제3항은 처음 낸 정보에 달라진 점이 생기면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20일 안에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를 알리라고 하면서, 제출 방법은 제1항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수용 중이라면 제1항 단서의 통로, 곧 시설의 장을 거쳐 내는 길이 그대로 열려 있다고 읽힙니다.

현실에서 자주 생기는 변경은 가족 쪽에서 나옵니다. 남편이 수감된 사이 가족이 이사를 하거나, 남편 명의 차량을 처분하거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면회나 편지로 날짜와 내용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본인이 모르면 20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진은 해마다 어떻게 다시 찍나

시설 밖의 등록대상자라면 첫 제출 이듬해부터 해마다 연말이 오기 전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얼굴과 전신을 새로 찍혀야 합니다. 수용 중인 사람에게 이 출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43조 제4항 단서가 이 공백을 메웁니다. 교정시설등의 장은 수용된 등록대상자가 석방되기 전에 네 방향 사진을 새로 찍어 보관해야 합니다. 몇 년을 복역하든 출소 직전의 얼굴이 기록에 남게 되는 셈입니다.

출소 뒤에는 원래의 의무로 돌아가 해마다 관할 경찰서의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출소한 해에도 따로 나가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니, 출소일이 연말에 가깝다면 경찰서에 미리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소하는 날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정보가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6항은 등록 당시 수용 중이던 사람이 석방되면 법무부장관이 지체 없이 그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동네 경찰서가 등록기간에 맞춘 주기로 본인을 만나 기록과 실제가 같은지를 살피게 됩니다.

  1. 출소 후 실제로 지낼 곳이 확정되면, 처음 낸 주소나 실제거주지와 다른지 확인합니다.
  2. 달라진 점이 있으면 스무 날을 넘기지 말고 관할 경찰관서에 알립니다.
  3. 직장이나 연락처가 새로 생겨도 같은 기간을 지킵니다.
  4. 경찰서의 대면 확인 연락을 받으면 일정을 맞춰 응합니다.

등록기간을 셀 때 그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제45조 제5항 제1호). 갇혀 있던 시간만큼 등록이 끝나는 시점도 뒤로 밀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회 때 가족이 확인할 것
· 판결 확정일이 언제인지, 30일이 되는 날짜
· 시설에 기본신상정보를 냈는지, 사진을 찍었는지
· 수감 이후 바뀐 주소, 차량, 직장 사정이 있는지
·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지낼 주소
· 석방 전 사진 촬영 안내를 받았는지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

시설에서 서류를 끝내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내면, 혹은 시설이 하는 촬영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제5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징역이라면 상한이 1년, 벌금이라면 500만원까지입니다.

내지 않는다고 등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44조 제4항은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해 직접 등록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버텨서 얻는 것은 새 형사사건 하나뿐입니다.

정리

수용 중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본신상정보는 경찰서가 아니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냅니다. 사진도 시설에서 찍고, 석방 직전에 한 번 더 찍습니다. 수용 중 바뀐 정보는 20일 안에 같은 통로로 냅니다.

출소하면 정보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매년 출석 촬영과 정기 확인이 시작됩니다. 확정일, 출소일, 출소 후 주소 세 가지를 가족이 함께 기억해 두면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등록기간 계산이나 면제 신청처럼 복잡한 문제는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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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치소에 있는데 경찰서에 가족이 대신 신상정보를 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용 중이면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이 시설 담당자에게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사진을 찍나요?

찍습니다. 제43조 제2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받을 때 교정시설등의 장이 네 방향 컬러사진을 촬영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방 전에 새로 촬영합니다.

출소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석방 후에는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보냅니다. 출소 뒤 지내는 곳이나 일하는 곳이 처음 신고한 내용과 다르면 그 변경을 스무 날 안에 알려야 합니다.

수감 기간도 등록기간에 포함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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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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