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휴대전화 알림 미리보기에 낯선 이름이 떴습니다. 게임에서 알게 되었다는 서른 넘은 남성이었고, 대화창 맨 아래에는 학교 근처 숙박업소의 예약 확인 화면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두 시, 정류장 앞에서 보자는 약속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각 경찰과 함께 정류장에 나갔고, 남성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이름의 죄인지를 부모 쪽에서 정리해 봅니다.
만나기도 전에 붙잡혔는데 죄가 되나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같은 법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예비는 범행을 위한 준비입니다. 머릿속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밖으로 드러난 준비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행동으로 꼽힐 만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숙소를 예약하고 결제한 것, 만날 시각과 장소를 정한 것, 실제로 그 장소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만 있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이 함께 있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목적입니다. 숙소를 잡은 사실은 기록으로 증명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대화 내용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킬 첫 번째 자료는 예약 화면보다 그 앞뒤로 오간 대화 전체입니다.
제7조의 죄는 어떤 행동을 말하나
제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같은 예로 처벌한다고 정했습니다.
위계는 속이는 것입니다. 모델 일을 소개해 주겠다, 촬영만 하고 돌려보내겠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식으로 아이를 오해에 빠뜨려 데려가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위력은 나이와 체격, 돈, 아이의 약점을 쥔 상태처럼 아이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힘입니다.
대화 속에 이런 말이 있다면 제7조를 목적으로 한 예비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단순한 만남 약속뿐이라면 다른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만나겠다고 했다면 달라지나
중학생이라면 대개 16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아이가 동의했다는 사정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도 예비 처벌이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이가 먼저 만나자고 했든, 숙소에 가기로 했든, 서른 넘은 남성이 열네 살 아이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방을 잡았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성 쪽의 서로 원했다는 해명은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어떤 행동이 드러났나 | 문제 되는 조문 | 정해진 형 |
|---|---|---|
| 속이거나 겁줘서 성관계를 하려고 숙소를 잡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 3년 이하 징역 |
| 16세 미만 아이와 관계할 목적으로 숙소를 잡음 | 형법 제305조의3 | 3년 이하 징역 |
| 야한 대화를 계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자고 꾐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돈이나 선물을 주겠다며 성을 사려고 꾐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ㆍ제3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6세 미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 |
숙소 말고 대화만으로도 처벌되나
대화 자체가 독립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권유하는 행동을 처벌합니다.
16세 미만 아이가 상대라면 기준이 한 단계 더 낮아집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이에게 그런 대화나 유인을 했다면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만 적고, 성적 착취라는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미수도 처벌합니다.
대가를 걸었다면 또 다른 조문이 붙습니다. 용돈이나 선물, 숙박비를 대 주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제13조 제2항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 되고, 아이가 16세 미만이면 제3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
부모는 지금 무엇을 남겨야 하나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문으로 기소될지는 남은 기록이 정합니다.
- 아이 휴대전화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으로 저장합니다. 상대 계정 이름과 프로필 화면도 함께 남깁니다.
- 숙소 예약 캡처, 송금이나 선물 기록처럼 상대가 보낸 자료는 원본 그대로 둡니다.
- 게임 안 쪽지처럼 앱 밖에서 오간 대화가 있다면 그 앱의 대화 기록도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는 초기화하거나 앱을 지우지 말고 수사기관 제출에 대비해 그대로 보관합니다.
아이를 다그쳐 사실을 캐내는 일은 피하십시오.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하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렸다는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는 조사에서 전문적인 방식으로 듣게 됩니다.
주의
화가 나서 부모가 아이 계정으로 상대에게 말을 걸거나, 다른 피해자를 찾겠다며 상대의 연락처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증거의 흐름을 흐리고, 뒤의 것은 부모가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리는 원인이 됩니다.
아이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아이에게는 변호사가 붙습니다. 부모가 따로 구하지 않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할 의무를 지는데,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가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를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국선 대신 그 변호사를 세워도 됩니다.
몸에 닿은 일이 없었더라도 아이의 자리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가 말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며, 이 정의에는 제7조의2와 제13조, 제15조의2의 죄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상대 남성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뒤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 조문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들어가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형을 선고할 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정리
숙소를 예약하고 약속 장소에 나온 단계에서 붙잡혔다면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속이거나 겁을 준 정황이 있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16세 미만 아이와의 관계가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305조의3이 문제 되고, 그 전의 대화와 유인은 제15조의2와 제13조로 따로 따져집니다.
어느 조문이 될지는 결국 대화 기록이 가릅니다. 지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는 기록을 그대로 넘기고, 아이에게 배정되는 국선변호사나 직접 선임한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고소 범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7조의2, 제13조, 제15조의2, 제30조, 제56조 · 형법 제305조, 제305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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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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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와 형법 제305조의3은 범행을 위한 예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숙소 예약과 약속 장소 출석처럼 밖으로 드러난 준비 행동과 대화로 드러난 목적이 함께 보입니다.
아이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데 결과가 달라지나요?
중학생이 16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상대는 아이의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그 목적으로 한 준비 역시 같은 법 제305조의3의 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만 했고 숙소 이야기는 없었다면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이와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부모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이 쪽에 선임된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면 직접 선임할 수도 있으며, 그 변호사는 조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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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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