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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22일조회 2

증인으로 불려 간 언니도 비공개 신문 신청

그날 밤 동생이 울면서 전화한 사람은 언니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서 동생을 태웠고, 차 안에서 들은 이야기와 동생의 옷차림을 경찰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넉 달 뒤 언니 앞으로 증인 소환장이 왔습니다. 피고인 쪽이 회사 동료들을 방청석에 데려온다는 말도 들립니다. 언니가 걱정하는 것은 동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집안 사정과 자기 직장까지 공개된 법정에서 묻고 답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증인으로 설 때 쓸 수 있는 장치를 살펴봅니다.

언니는 왜 증인으로 불렸나

사건 직후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람의 말은 재판에서 무게가 큽니다. 피해자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했는지가 나중의 진술과 맞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언니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 쪽이 진술의 앞뒤를 따지려고 신청하기도 합니다. 누가 신청했는지는 소환장과 함께 온 서류나 검사실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환에는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나가는 방식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족도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인의 자리에 가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형사소송법의 일반 조문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검사가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성인 피해자의 언니는 그 신청인 목록에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특례법이 그 틈을 메워 둔 셈입니다.

근거누가 신청하나무엇을 정하나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1항법원이 결정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심리 전체의 비공개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ㆍ제3항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그 가족해당 증인신문의 비공개, 법정 외 장소 등 신문 방식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피해자 증인신문의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297조재판장이 판단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는 증인을 위한 피고인 퇴정

신청하면 재판장은 무엇을 정하나

제31조 제3항은 신청을 받은 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을 셋으로 적었습니다. 비공개를 허가할지와 공개 여부, 그리고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과 장소입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쓸모가 큽니다. 방청석을 비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다른 장소에서 신문하거나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비공개가 피고인까지 내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청인이 나가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에 남습니다. 피고인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 따로 말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도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을 다시 들이고 진술 요지를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정해진 서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결정에 필요한 사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쓰면 됩니다.

  1. 사건번호와 재판부, 증인신문 기일을 적습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언제 증인으로 소환받았는지 밝힙니다.
  3. 공개 법정에서 진술하면 드러날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가족 병력, 동생의 치료 사실, 신청인의 직장처럼 신문 중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4. 피고인 지인들이 방청을 예고했다면 그 사정과 근거를 씁니다.
  5. 원하는 조치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비공개, 법정 밖 신문, 피고인 퇴정 중 무엇을 바라는지입니다.

시기는 소환장을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재판장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장소를 마련하려면 기일 전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동생에게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에게 신청서 초안을 보여 주고 동생 쪽 신청과 내용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서에 함께 붙이면 좋은 것
· 소환장 사본
·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방청 예고가 담긴 메시지 화면이 있다면 그 사본
· 증언을 앞두고 상담이나 진료를 받고 있다면 그 확인서

증언 전에 동생과 이야기를 맞춰도 되나

맞추지 마십시오.

언니의 증언이 힘을 갖는 이유는 동생과 따로, 그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미리 내용을 정리한 흔적이 보이면 피고인 쪽은 그 점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언니가 기억하는 대로,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편이 결국 동생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날의 기록은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통화 시각이 남은 휴대전화 기록, 차로 데리러 간 경로,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언니 쪽에 있는 자료가 기억을 붙잡아 줍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검사실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연락이 오면

증언을 앞두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언니에게 연락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사정을 들어 달라거나, 동생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대화에 응하지 말고, 연락 기록을 그대로 남긴 채 검사실이나 동생의 피해자 변호사에게 알리십시오.

이런 접촉은 그 자체로 재판부가 알아야 할 사정이 되고, 비공개 신청서에 덧붙일 사유도 됩니다.

정리

성폭력 사건에서 증인으로 불린 피해자의 가족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비공개 여부뿐 아니라 법정 밖 신문 같은 방식과 장소까지 정할 수 있고, 피고인 앞에서 말하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퇴정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 신청서에 함께 적어도 됩니다.

신청은 이를수록 좋고, 드러날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동생 쪽 절차와 엇갈리지 않도록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1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297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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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닌 언니도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은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신청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공개가 되면 피고인도 나가나요?

비공개는 방청인을 내보내는 조치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남습니다.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른 피고인 퇴정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증언할 수도 있나요?

제31조 제3항은 재판장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 방식과 장소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방식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소환장을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재판장이 양쪽 의견을 듣고 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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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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