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휴대전화로 경찰서 출석 요구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학교 후배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며 채팅 앱에서 만난 성인 남성들과 만나게 했고, 그 돈의 일부를 받아 갔다는 혐의였습니다. 아들은 장난처럼 시작했고 강제로 시킨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아직 미성년자인데 얼마나 무거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답을 미리 드리면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소년이라는 사정이 어디서 작용하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아들이 한 일에는 어느 조문이 걸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입니다. 제1항 제1호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어도, 그 말 때문에 후배가 거절하지 못했다면 이 조항의 구조에 들어맞습니다.
행위자의 나이를 묻는 문구도 조문에 없습니다. 열아홉 살 이상만 처벌하는 다른 조항들과 달리, 제14조는 누가 시켰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래 사이의 일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다루어집니다.
| 제14조 |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제1호 | 폭행ㆍ협박으로 성 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함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제1항 제2호 | 채무 이용, 위계ㆍ위력으로 같은 결과를 만듦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제2항 | 제1호~제3호를 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ㆍ약속 | 7년 이상 유기징역 |
| 제3항 |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만 함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4항 | 제1항ㆍ제2항의 미수 | 처벌 |
돈을 나눠 받았다는 사실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2항 때문입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으면 하한이 7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받지 않았더라도 달라고 요구했거나 나누기로 약속했다면 같은 항이 적용됩니다.
몇만 원이었는지는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조문은 금액이 아니라 대가를 받았느냐, 요구나 약속이 있었느냐를 묻습니다.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어디서 작용하나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봅니다. 소년 사건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소년부로 가서 보호처분을 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는 길입니다.
-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 소년부가 조사해 보니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기소되어 형사법원에 가더라도,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50조).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2년 이상인 죄에서는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무엇이 다르게 남나
가장 큰 차이는 기록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아이의 앞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제14조의 죄는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이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면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십시오.
후배와 성인 남성들은 어떻게 되나
후배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성 매수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돈을 주고 만난 성인 남성들은 제13조에 따라 따로 수사를 받고,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부모가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는 수사 단계의 진술과 태도, 그리고 피해 회복의 노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첫 출석 전에 아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 아들의 휴대전화 대화나 앱 기록을 지우게 하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칩니다.
- 피해 학생에게 아들이든 부모든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학교라면 마주치지 않도록 학교와 동선을 조율합니다.
-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친구나 다른 학부모를 거치는 것도 피하십시오.
- 함께 연루된 친구들과 말을 맞추는 연락도 막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니 진술의 방향을 하나로 맞추어야 합니다.
정리
협박으로 또래를 성 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고, 하한이 5년입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ㆍ약속했다면 하한이 7년으로 올라갑니다. 행위자가 10대라는 사실로 죄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소년이라는 사정은 소년부 송치, 부정기형, 감경 같은 처분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 갈림길이 수사 초기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학생 쪽과의 모든 소통은 변호인에게 맡기십시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38조, 제4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소년법 제2조, 제32조, 제49조, 제50조, 제60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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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끼리의 일인데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나요?
제14조에는 행위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19세 미만이라는 사정은 소년부 송치나 부정기형처럼 처분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돈을 조금만 받았는데도 형이 무거워지나요?
제14조 제2항은 금액과 관계없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했습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등록 요건으로 합니다. 소년부의 처분은 형을 선고한 판결이 아니어서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처분 사실이 앞날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소년법 조항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아들이 직접 사과하게 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이 되고 수사와 처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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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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