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대학 동기에게서 링크 하나가 왔습니다. 성인 게시판에 올라온 1분 남짓한 음성 파일이었고, 제목에는 본인의 이름 두 글자와 직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생해 보니 분명히 자기 목소리인데, 평생 입에 올린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몇 달 전 동호회 단체방에 보낸 음성 메시지와 영상 속 말투가 그대로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도 몸도 나오지 않는데 처벌이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피해자 쪽에서 정리합니다.
얼굴이 안 나오는 목소리 합성도 범죄가 되나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처벌하는 대상물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입니다. 조문이 음성을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화면 없이 소리만 만든 경우도 같은 조항 안에 들어옵니다.
행위는 편집, 합성, 가공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학습시켜 새 문장을 읽게 하는 방식도, 실제 녹음 조각을 이어 붙여 다른 뜻으로 만드는 방식도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었을 것, 그리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것입니다.
정해진 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드는 데 그쳤든 퍼뜨렸든 같은 높이에서 출발합니다. 올린 적은 없고 혼자 만들어 보기만 했다는 해명이 형의 상한을 낮춰 주지는 않습니다.
만든 사람, 올린 사람, 들은 사람은 각각 어떻게 되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14조의2는 행위마다 항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 누가 | 조항 | 정해진 형 |
|---|---|---|
| 목소리를 합성하거나 편집해 만든 사람 | 제1항 | 징역은 7년까지, 벌금은 5천만원까지 |
| 게시판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 | 제2항 | 징역은 7년까지, 벌금은 5천만원까지 |
| 돈을 받으려고 온라인으로 퍼뜨린 사람 | 제3항 | 징역 3년 이상, 벌금형 없음 |
| 파일을 사거나 내려받아 갖고 있거나 시청한 사람 | 제4항 | 징역은 3년까지, 벌금은 3천만원까지 |
| 위 제1항~제3항을 되풀이한 사람 | 제5항 | 해당 항의 형에 절반까지 더함 |
같은 법 제15조가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합성 작업을 하다 멈춘 단계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 파일을 들이밀며 돈이나 만남을 요구했다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14조의3은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그 목소리가 내 것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여 주나
얼굴 합성과 달리 목소리는 주변 사람이 아니면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이 연결 고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 파일이 올라온 게시물의 주소, 제목, 게시 시각,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화면
- 제목이나 댓글에 이름, 직장, 사진처럼 나를 가리키는 정보가 붙어 있다면 그 부분
- 재료가 되었을 원래 녹음의 위치. 단체방 음성 메시지, 개인 방송 다시보기, SNS 영상처럼 내 목소리가 공개되거나 전달된 곳
- 그 원래 녹음을 받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 링크를 알려 준 지인의 메시지와,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네 번째 항목이 범인을 좁히는 데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파일 자체를 여기저기 옮겨 저장하는 일은 삼가십시오. 게시 화면을 남기는 것으로 충분하고, 원본 확보는 수사기관이 압수로 합니다.
게시물은 어떻게 내리나
삭제는 두 갈래로 동시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을 통한 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과 합성물도 삭제ㆍ접속차단 요청 대상으로 적어 두었으니, 고소할 때 게시 주소를 함께 내면 사법경찰관리가 심의기관과 사업자에 요청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직접 하는 요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그 음성이 본인 동의 없이 합성된 것이라는 점과 이름이 노출된 부분을 짚어 적습니다.
주의
범인으로 짐작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단체방에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글은 올리지 마십시오. 짐작이 틀리면 피해자가 오히려 분쟁에 휘말리고, 맞더라도 상대가 기기를 정리할 시간을 벌어 줍니다.
고소하고 조사받을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고소장은 경찰에 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받는 자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목소리 합성 사건은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것부터가 괴로운 일이라, 혼자 감당하지 않을 장치를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범죄 목록에 제14조의2를 넣어 두었습니다.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곁에 있도록 신청하면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 조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7조에 따라 선임한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공판에도 출석합니다. 선임할 형편이 안 된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지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얼굴이나 몸이 나오지 않아도, 내 목소리를 성적인 내용으로 합성한 음성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처벌 대상입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받아 둔 사람까지 각각 조항이 있고, 그 파일로 협박했다면 제14조의3이 더해집니다. 목소리라서 가볍다는 생각은 법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셋입니다. 게시 화면과 원래 녹음의 출처를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게시판 운영자 양쪽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조사에는 동석인과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23조의2, 제27조, 제3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3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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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얼굴이 전혀 안 나오고 목소리만 합성됐는데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합성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파일을 받아서 들어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같은 조 제4항은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 파일로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요구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고소할 때 함께 내십시오.
조사받을 때 가족이 옆에 있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제14조의2 피해자가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도록 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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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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