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등기로 공문이 왔습니다. 저녁반 아이들을 맡고 있는 코치가 성범죄로 취업제한 기간 중이니 해임하라는 내용입니다. 관장은 당장 대신 수업할 사람이 없고, 코치도 억울하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다가옵니다. 이 시점에 관장이 알아야 할 것은 코치의 사정이 아니라 관장 자신에게 걸린 기한입니다. 해임 요구를 받은 시설장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시설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체육관도 해임 요구를 받는 시설인가
모든 체육관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이 걸리는 곳을 26개 호로 나열하는데, 체육시설은 제11호에 들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줄넘기 교실처럼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이라면 대개 이 범위를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시설이 고시에 들어가는지는 공문을 보낸 구청 담당 부서에 바로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 해당 여부를 묻는 통화나 회신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 시설은 법이 말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되고, 관장은 그 기관의 장으로서 의무를 집니다.
공문은 누가 보내고, 무엇을 요구하나
체육시설을 점검하는 쪽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제57조 제3항이 이들에게 연 1회 이상 취업제한 대상자가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맡겼고, 제7호에 체육시설이 적혀 있습니다.
점검에서 사람이 걸리면 제58조로 넘어갑니다. 요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해임요구: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시설에 취업해 있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에게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 폐쇄요구: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시설 자체를 닫으라고 요구합니다.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시설의 폐쇄나 등록ㆍ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한 달을 넘기면 관장에게 무엇이 부과되나
과태료입니다. 제67조 제2항 제2호는 해임요구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했습니다. 거부와 지연이 같은 줄에 묶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겠다고 답해 놓고 미루는 것도 한 달이 지나면 거부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조문에는 시설장을 겨냥한 과태료가 몇 가지 더 있어, 액수를 한눈에 비교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위반 내용 | 근거 | 상한 |
|---|---|---|
| 해임ㆍ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음 | 제67조 제2항 제2호 | 1천만원 이하 |
| 일하는 사람이나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음 | 제67조 제3항 | 500만원 이하 |
|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냄 | 제67조 제4항 제2호 | 300만원 이하 |
이 과태료는 제67조 제5항에 따라 점검을 맡은 기관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체육관이라면 대개 공문을 보낸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해임요구를 보낸 곳과 과태료를 매길 곳이 같다는 뜻이니, 그 기관과 주고받는 문서가 곧 기록이 됩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면 빠져나갈 수 있나
어렵습니다. 법은 취업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같은 문장에 넣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강사, 주말에만 나오는 보조 코치, 수업료를 직접 받는 위탁 강사도 아이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다면 해당합니다.
공문을 받은 뒤 계약 형식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에서 외부 강사로, 관장 이름에서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는 식입니다. 아이들 앞에 서는 사람이 그대로라면 바뀐 것은 서류뿐입니다.
주의
해임 대상자를 수업에서는 빼고 차량 운행이나 상담 업무로 옮겨 두는 방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설 안에서 아이들과 마주치는 일을 계속한다면 사실상 노무 제공으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것은 무엇인가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사정보다 요구의 전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쪽이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공문에 적힌 사람이 이미 퇴사해 시설과 관계가 끝났다면 그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동명이인이거나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판결문과 경력 조회 회신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체 인력이 없다거나 회원이 줄어든다는 사정은 시설 운영의 어려움일 뿐, 요구를 미룰 이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툴 생각이라도 기한은 그대로 갑니다. 이의가 있다는 뜻은 서면으로 내고, 그동안 대상자는 아이들 업무에서 먼저 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투는 기간에도 아이들 앞에 세워 두었다면, 나중에 요구의 전제가 틀렸다고 밝혀져도 그 사이의 운영은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공문을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하나
- 공문의 접수일을 기록합니다. 한 달을 세는 출발점이 됩니다.
- 대상자 본인에게 공문 내용을 알리고, 판결문이나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맞춰 봅니다.
- 사실이 맞다면 그날부터 아이들과 닿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 근로계약이나 강사 계약을 정리합니다. 해고 절차나 정산은 노무 쪽 검토를 함께 받습니다.
- 이행 결과를 점검 기관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사본과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는 시설이 많은데, 내보냈더라도 알리지 않으면 기관은 이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뒤 다투는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고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거기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리
해임요구는 관장에게 기한이 붙은 의무입니다. 제67조 제2항 제2호는 거부와 1개월 내 미이행을 같이 묶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했고, 계약 형식을 바꾸는 것으로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라는 문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공문이 오면 접수일을 적고, 사실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아이들 업무에서 바로 빼고,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십시오. 요구의 전제가 틀렸다고 보신다면 그 근거 서류를 들고 기한 안에 다투셔야 합니다. 계약 정리와 이의 제기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잡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7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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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리 체육관이 취업제한 대상 시설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56조 제1항 제11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문을 보낸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고시 해당 여부를 물어 확인하십시오.
해임하겠다고 답만 해 두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67조 제2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뿐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코치를 외부 강사 계약으로 바꾸면 괜찮지 않나요?
법은 취업한 사람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같은 대상으로 봅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계속 일한다면 계약 이름이 달라져도 문제가 남습니다.
관장 본인이 취업제한 대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해임이 아니라 시설 폐쇄요구가 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함께 등록ㆍ허가 취소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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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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