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1일조회 0

이수명령을 마친 뒤의 재범 조사는 어디까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 옆에 시간이 하나 더 적힙니다. 판결 주문 끝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몇 시간이라고 붙는 부분입니다.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나면 절차가 완전히 닫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의 국면만 겨냥한 짧은 조문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조사의 주체와 기간과 자료가 그 안에 다 적혀 있으니, 무엇을 위한 조사이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수명령은 어떤 자리에서 붙나

제21조 제2항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술어가 병과하여야 한다입니다.

붙이지 않을 여지는 단서에만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두 명령이 놓이는 자리를 갈라 둡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그 유예기간 안에서 붙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붙습니다. 제1항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는 무엇을 하나

제21조 제7항이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과 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행하는 곳은 선고된 형에 따라 갈립니다. 제6항을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함께 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붙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형과 병과된 명령을 다 이행하기 전에 석방되거나 가석방되면 남은 부분은 다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넘어갑니다.

제8항은 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시간을 다 채운 뒤에 남는 조문은 무엇인가

제21조의2입니다. 제목이 재범여부 조사입니다.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6년 5월 29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목적어입니다. 조사의 목적이 감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로 적혀 있습니다. 술어도 조사할 수 있다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어디에서 나오나

제21조의2 제2항에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재범여부 조사를 위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집행이 끝난 날이 시작선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끝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21조 제5항이 집행 시기를 형태별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이면 그 유예기간 안에,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면 형기 안에 집행합니다. 같은 시간을 선고받아도 5년이 시작되는 날이 서로 달라집니다.

선고 형태집행 시기집행 주체
집행유예집행유예기간 안보호관찰소의 장
벌금형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보호관찰소의 장
징역형 이상의 실형형기 안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
실형 집행 중 석방ㆍ가석방남은 부분을 이어서보호관찰소의 장

이 조사가 새로운 처분을 낳나

조문이 허용한 것은 자료를 요청하는 데까지입니다. 제21조의2 어디에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람에게 무엇을 부과한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감독 제도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사후의 부담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내도록 하고 제3항은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도록 하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근거 조문과 기간과 담당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를 마쳤다고 나머지가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프로그램 시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나 취업제한 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각각 근거 조문이 다르고 기간을 세는 기준도 다릅니다. 판결문 주문에 무엇이 함께 선고되어 있는지를 한 줄씩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쪽 이수명령과 겹치면

두 법이 서로를 비켜 가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은 사람에게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는 방향을 뒤집어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한 사건으로 같은 성격의 명령이 두 번 붙는 일을 막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재범여부 조사의 대상입니다. 제21조의2 제1항은 대상자를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법 제16조 쪽 명령만 받은 경우에는 이 조문이 곧바로 걸리지 않으므로, 어느 법의 어느 항으로 명령이 붙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이 절차를 어떻게 보나

기대와 조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 준다는 규정이 제21조의2에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제도의 성과를 확인하는 장치이지 특정한 사람의 안전을 개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신변에 위협이 느껴진다면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특례법 제23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일부를 빼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 판결 주문에 수강명령인지 이수명령인지, 몇 시간으로 적혔는지
  • 근거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인지 특례법 제16조인지
  • 집행 주체가 보호관찰소인지 교정시설인지
  • 집행이 끝난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같은 판결에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는지

정리

제21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에 500시간 범위의 교육 명령을 붙이도록 하고, 제21조의2는 그 명령의 집행이 끝난 다음을 맡습니다.

조사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이고 자료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이며 기간은 집행을 마친 때부터 5년입니다. 목적이 효과 평가로 적혀 있어 이 조문 자체가 새로운 불이익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이어지는 쪽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고 기산점이 따로 돌아갑니다. 주문에 무엇이 함께 선고되었는지 헷갈리신다면 판결문을 들고 변호사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3조, 제43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수명령 시간을 다 채우면 기록이 지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21조의2는 오히려 집행을 마친 때부터 5년 동안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이므로 이수와 기록의 삭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재범여부 조사를 받는다는 통지가 따로 옵니까?

조문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만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을 불러 조사한다는 규정이나 통지 규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방식이 궁금하시면 판결을 집행한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둘 다 붙을 수 있습니까?

제21조 제3항이 붙는 자리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쪽,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과 약식명령 쪽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특례법 제16조의 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다시 병과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교육을 마쳐야 합니까?

제21조 제5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을 맡는 곳은 보호관찰소의 장이므로 일정은 그쪽에서 안내받게 되고, 이 날짜가 제21조의2의 5년을 세는 시작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