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신분을 감추고 접근해 모은 자료는 보통의 압수물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만들어진 경위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자료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제22조의6에 네 줄로 적어 두었고, 바로 옆 제22조의10에는 수사관 개인이 책임을 면하는 조문을 두었습니다. 두 조문은 이웃해 있지만 바라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자료의 갈 곳을, 다른 하나는 사람의 책임을 다룹니다. 네 가지 쓰임새의 경계가 어디인지, 두 조문이 어느 지점에서 맞물리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어떤 자료에 걸리는 제한인가
범위가 문언에 적혀 있습니다. 제22조의6은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이라고 대상을 특정합니다. 승인을 받고 진행한 신분비공개수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신분위장수사, 그리고 승인이나 허가에 앞서 긴급하게 개시한 두 경우가 모두 들어갑니다.
등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 좁게 읽히지 않습니다.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 위장 계정으로 받은 파일, 접근 과정에서 파악한 인적사항까지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조문은 쓸 수 있는 경우를 적고 그 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닫아 두었습니다. 목록에 없으면 금지로 돌아갑니다.
허용된 네 가지 쓰임새는 무엇인가
제22조의6의 각 호를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쓰는 경우
- 같은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쓰는 경우
-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쓰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쓰는 경우
첫 번째 호가 본래의 용도입니다. 나머지 셋은 그 자료가 형사절차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하나씩 열어 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범죄는 어디까지인가
첫 번째 호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말입니다. 문언만으로 경계를 긋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향은 읽힙니다. 촬영물 유포를 좇다가 같은 대화방에서 다른 촬영물이 오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처럼 목적 범죄와 사실관계가 얽힌 것은 안쪽에 놓이기 쉽고, 접근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은 바깥쪽에 놓이기 쉽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결국 기록에 적힌 승인서나 허가서의 목적과 대상을 기준으로 재게 됩니다. 허가서에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를 특정해 적도록 한 제22조의3 제6항이 여기에서 다시 쓰입니다.
허용 목록 방식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그 밖의 경우를 모두 금지하는 규정 방식입니다. 제22조의6이 이 방식을 택했으므로, 새로운 용도를 주장하는 쪽이 그 용도가 네 가지 호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징계절차와 손해배상소송은 왜 들어 있나
두 번째 호는 대상자가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징계를 받는 신분인 경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만 범위는 같은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로 묶여 있어, 무관한 복무 문제까지 자료를 끌어 쓰는 것은 문언 밖입니다.
세 번째 호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적고 있어, 대상자가 먼저 소송을 걸었을 때 수사기관이 그 자료로 방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호는 제22조의10 제3항과 짝을 이룹니다. 그 항은 신분을 감춘 수사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사법경찰관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그 판단을 위해 수집 자료를 법정에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책 조문은 자료의 문제에 답하지 않는다
제22조의10은 세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수사관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제2항은 같은 조건에서 징계나 문책을 묻지 않으며, 제3항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셋 다 주어가 사법경찰관리입니다.
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이 조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조문을 섞어 읽으면 결론이 어긋납니다. 수사관이 제22조의10으로 책임을 면했다고 해서 모인 자료가 네 가지 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자료가 사용제한에 걸렸다고 해서 수사관이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 묻는 것 | 답하는 조문 | 기준 |
|---|---|---|
| 이 자료를 이 절차에 써도 되나 | 제22조의6 | 네 가지 호 가운데 하나에 드는지 |
| 수사관이 형사처벌을 받나 | 제22조의10 제1항 | 부득이한 사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유무 |
| 수사관이 징계를 받나 | 제22조의10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사유와 고의ㆍ중과실 |
|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을 받나 | 제22조의10 제3항, 제22조의6 제3호 | 고의ㆍ중과실의 유무, 자료는 소송에서 사용 가능 |
| 이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가 되나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
사용제한을 넘긴 자료는 어떻게 다투나
제22조의6에는 벌칙이 따로 없고, 대신 두 갈래로 문제됩니다.
하나는 증거능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없게 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절차에 자료를 내놓았다면 그 절차에서의 지위가 이 조문과 제22조의6을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다른 하나는 비밀준수입니다. 제22조의8은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료를 허용된 용도 밖으로 꺼내는 행위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때는 그 사람의 책임 문제가 따로 열립니다.
확인할 것
· 자료가 제출된 절차가 형사, 징계, 민사 가운데 어디인지
· 승인서나 허가서에 적힌 목적과 대상이 그 절차의 범죄와 이어지는지
· 자료의 수집 시각이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 기간 안에 있는지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6이 대신 적용되는지
정리
제22조의6은 신분을 감춘 수사로 모은 자료의 갈 곳을 네 가지로 닫아 두었습니다. 목적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와 소추와 예방, 같은 범죄로 인한 징계, 대상자가 낸 손해배상소송,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입니다.
그 밖의 용도는 문언상 금지입니다.
제22조의10은 수사관의 형사책임과 징계와 배상책임을 다루는 조문이지 자료의 용도를 넓히는 조문이 아닙니다. 두 조문이 만나는 자리는 세 번째 호, 곧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하나뿐입니다. 자료가 어느 절차에 나왔는지와 그 절차가 네 가지 호 어디에 드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22조의8, 제22조의10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 제25조의9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중 발견한 다른 사람의 사건에도 이 자료를 쓸 수 있습니까?
제1호는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범위를 정합니다. 목적 범죄와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지, 승인서나 허가서의 대상과 이어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징계를 받는 자리에서 그 자료가 나왔는데 괜찮은 것입니까?
제2호가 같은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수사의 목적이 된 범죄와 같은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무관한 복무 문제에 끌어 쓴 것이라면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22조의10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시면 제22조의6 제3호에 따라 수집 자료가 그 소송에서 쓰일 수 있으니, 어느 행위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 쪽인데 이 제한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제1호가 목적 범죄의 수사와 소추와 예방을 모두 허용하므로 피해 사건의 형사절차에서는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제한은 자료가 밖으로 흘러 나가는 것을 막는 쪽으로 작동하며, 피해자의 신원이 새는 일을 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