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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3일조회 4

수강 명령 없이 끝난 선고, 부과 못 할 사정

판결문 주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성범죄 판결이면 으레 붙는다던 수강명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법원이 빠뜨린 것 아니냐고 묻고, 피고인 쪽은 이대로 확정되기만 기다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수강명령을 원칙으로 세우면서 예외 하나를 열어 두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을 뜻하는지, 주문에서 빠진 이유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따져 봅니다.

수강명령은 원래 반드시 붙는 것인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까지 포함해, 법원은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제16조 제2항이 정한 그 교육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고, 시간은 500시간 안에서 정합니다. 붙일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붙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두 가지가 이 문장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선고유예로, 괄호 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선고를 유예하는 사건은 제1항의 1년 보호관찰이라는 별도 장치로 넘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단서입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서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주문에 없다고 정말 빠진 것일까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조문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중 하나를 붙이라고 했고, 어떤 판결에 어느 쪽이 붙는지는 제3항이 나누어 놓았습니다. 주문에 수강명령이 없더라도 이수명령이 있다면 의무는 이행된 것입니다.

판결 주문가능한 교육 명령언제까지 마치나누가 집행하나
징역에 집행유예수강ㆍ이수 중 하나유예기간이 끝나기 전보호관찰소의 장
벌금 선고나 약식명령이수명령만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보호관찰소의 장
징역 실형이수명령만복역하는 동안교정시설등의 장
선고유예붙지 않음없음없음

표에서 보이듯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만 짝을 이룹니다. 실형이나 벌금형 판결에 수강명령이 없는 것은 단서 때문이 아니라 제3항의 구조 때문입니다.

법이 아예 겹치지 않게 정리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면 제3항 단서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받았다면 제5항 단서가 병과를 막습니다. 이 둘도 특별한 사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말하나

조문은 내용을 하나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언과 목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과할 수 없는 사정과 필요 없는 사정
단서는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법 체계 안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단서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예외 사유로 직접 적어 둔 것과 대비됩니다. 제16조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따라가면 단서는 좁게 읽힙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을 실제로 받기 어렵거나 받아도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문언에 가깝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내세우는 사정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건에서 같은 내용의 교육을 이미 마쳤다는 사정
  • 중한 질병이나 장애로 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사정
  • 사건의 성격상 제7항이 정한 교육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

생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사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불편하다는 것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빠졌다면 다툴 수 있나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병과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두고도 판결이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을 밝히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가 정한 항소이유 가운데 법률 위반이나 이유 불비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 어떤 사정을 들어 병과하지 않는다고 적었는지부터 읽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다만 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338조 제1항은 상소권자를 검사와 피고인으로 적었고, 기간은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짧습니다.

피해자 쪽은 무엇을 할 수 있나

피해자에게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검사가 그 7일 안에 판단할 수 있도록 재료를 건네는 것입니다.

  1. 판결문을 받아 수강ㆍ이수명령에 관한 판단이 이유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냅니다.
  3. 재범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 예컨대 사건 뒤의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면 날짜와 함께 정리해 붙입니다.

판결 전이라면 더 이른 기회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고, 그 자리에서 재범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이 단서를 주장하려면

주장은 1심에서 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 이미 마친 교육의 이수증, 질병을 보여 주는 진단서처럼 사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단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제17조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의 사정을 조사하므로, 그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단서와 직접 이어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의 양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물음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가지 말고 변호인을 거치십시오.

정리

주문에 수강명령이 없다고 곧바로 잘못된 판결은 아닙니다. 실형이나 벌금형이면 애초에 이수명령만 붙고, 다른 법으로 이미 받은 경우에는 병과가 막힙니다. 그런 구조적 이유가 아닌데도 빠졌다면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판결 이유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단서는 부과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므로 좁게 읽힙니다. 다툼은 항소 기간 7일 안에서만 가능하니, 판결문을 받는 즉시 이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7조, 제27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338조, 제358조, 제361조의5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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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수명령을 받았는데 수강명령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판결에 둘 중 무엇이 붙었는지, 몇 시간인지는 주문에 적힌 대로 따르면 됩니다.

500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나요?

500시간은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입니다. 실제 시간은 판결 주문에 적힌 대로이며, 그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사건이면 다른 조문이 적용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가 같은 구조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정하고 있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단서도 같습니다. 두 법으로 거듭 부과되지 않도록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5항 단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수강명령을 추가할 수 있나요?

제16조에는 확정된 판결에 수강명령을 따로 덧붙이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빠진 것을 다투려면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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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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