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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2일조회 0

신분 위장 석 달을 넘겨 모은 대화의 쓰임

공소장에 첨부된 증거 목록을 넘기던 변호인이 날짜 하나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꾸민 계정으로 피고인과 나눈 대화가 1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기록에서 확인되는 허가서는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허가서의 기간이 3개월이라면 마지막 두 달 가까운 대화는 무엇을 근거로 수집되었는지 묻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장 수사를 허용하면서 기간을 숫자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 숫자가 증거의 운명을 어떻게 가르는지 피고인 쪽에서 따져 보겠습니다.

위장 수사는 얼마 동안 허용되나

같은 법은 두 가지 수사를 구분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 신분으로 문서를 만들고 거래까지 하는 신분위장수사입니다. 허가 주체와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누가 허락하나기간
신분비공개수사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3개월 초과 불가
신분위장수사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허가3개월 초과 불가, 3개월 범위로 연장, 총 1년 초과 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사후 허가 신청48시간 안에 허가를 못 받으면 즉시 중지

제25조의3 제7항은 신분위장수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목적을 이루면 즉시 끝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장 없이 이어진 수사라면 석 달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대화는 허가서가 덮지 못하는 구간이 됩니다. 제8항은 요건이 계속될 때 소명자료를 붙여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하게 하고, 그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석 달을 넘긴 대화는 곧바로 증거에서 빠지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먼저 확인할 것은 연장 허가가 있었는지입니다.

제8항의 절차를 밟아 법원이 연장을 허가했다면 4개월째, 5개월째 대화도 허가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기록에 첫 허가서만 편철되어 있다고 연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장 청구와 허가 서류의 존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허가가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허가 기간이 끝난 뒤 위장 신분으로 이어 간 대화는 이 조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배제로 이어지는지는 절차 위반의 정도와 경위를 법원이 따져 판단할 문제입니다.

허가서의 다른 칸도 살펴야 하나

기간만 보는 것은 반쪽입니다. 허가서가 넓고 막연하게 적혀 있을수록 다툼의 폭은 오히려 좁아지므로 문구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제25조의3 제6항은 허가서에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 대상: 허가서에 적힌 계정이나 인물과 피고인이 같은 사람인지
  • 장소: 허가된 플랫폼과 실제 대화가 오간 플랫폼이 같은지
  • 방법: 허가된 행위 유형을 넘어선 거래나 자료 제공이 있었는지
  • 요건: 신청서에 적힌 사유가 제25조의2 제2항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제25조의2 제2항은 신분위장수사를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를 막거나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했습니다. 신청 사유에 이 부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혔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그 서류는 어떻게 손에 넣나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증거 관련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목록과 수사기록 목록을 먼저 받아 허가서, 연장 허가서, 신청서의 편철 여부를 확인
  2. 대화 기록의 날짜를 허가 기간과 한 줄씩 맞대어 표로 정리
  3. 빠진 서류가 있으면 열람ㆍ등사를 다시 신청하고, 거부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기
  4. 공판에서 해당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위법수집 주장을 구체화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을 받고 48시간 안에 그 통지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법원에 다음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목록만큼은 검사가 거부할 수 없다고 제5항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다툼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끝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 기간 안에 수집된 대화는 여전히 증거로 남고,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이 성립하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자료, 다른 피해자의 진술처럼 위장 수사와 별개로 확보된 증거도 따로 평가됩니다. 위장 수사 증거를 바탕으로 이어진 2차 증거를 어떻게 볼지는 법원이 인과관계와 경위를 보아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간 다툼은 전체 방어 전략의 한 축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사용 제한 조항
제25조의6은 위장 수사로 수집한 증거를 그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관련 범죄의 수사ㆍ소추, 징계절차,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등 정해진 경우에만 쓰도록 했습니다. 목적과 무관한 별건에 그 자료가 쓰였다면 이 조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고인 쪽이 지금 조심할 것은

위장 계정 뒤에 실제 아동이 없었더라도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이름이 나온 아동이나 그 가족, 같은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를 찾아 연락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따로 있는 사건이라면 그 연락 자체가 또 하나의 가해로 평가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리

신분위장수사는 3개월 단위로 허가되고, 연장을 거듭해도 1년을 넘지 못합니다. 3개월을 넘긴 대화가 있다면 연장 허가의 존재부터 확인하고, 허가서의 대상ㆍ장소ㆍ방법 칸까지 실제 수사와 맞대어 보아야 합니다.

이 다툼은 날짜를 한 줄씩 대조하는 작업에서 시작하므로, 열람ㆍ등사 신청의 시점과 공판에서의 증거 의견을 어떻게 짤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5, 제2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08조의2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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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서에 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는데 수사는 4개월 이어졌습니다.

먼저 제25조의3 제8항에 따른 연장 허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서류가 기록에 없다면 열람ㆍ등사를 신청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끝내 없다면 허가 기간 밖에서 수집된 부분을 따로 묶어 위법수집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분비공개수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고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위장 문서 작성이나 거래까지 하는 것으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었는지에 따라 따져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긴급하다며 허가 없이 시작한 수사였습니다.

제25조의5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개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48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과 결정의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화 일부가 빠지면 무죄가 되나요?

허가 기간 안의 대화나 다른 경로로 확보된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 다툼은 증거 범위를 좁히는 수단이므로 남은 증거에 대한 방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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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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