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2일조회 0

수면 내시경 중 추행 의심, 병원 기록 확보

건강검진 날 수면 내시경을 마치고 회복실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가슴 쪽 단추 두 개가 풀려 있었고 잠들기 직전 누군가의 손이 옷 안으로 들어오던 감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원래 그렇게 검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꿈인지 실제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이 가장 흐린 시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기억에서 병원이 남긴 기록으로 옮겨 갑니다. 어떤 기록이 왜 중요한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진정제에 취한 상태도 조문이 말하는 상태인가

형법 제299조가 겨냥하는 것은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처지를 틈탄 간음과 추행이고, 처벌은 강간ㆍ강제추행과 같은 틀을 따릅니다. 때리거나 위협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제가 투여되어 의식이 떨어진 환자는 저항은커녕 상황을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조문이 그리는 상태와 겹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추행에 그쳤다면 강제추행과 같은 형, 곧 징역 10년이나 벌금 1천500만원이 상한이고 끝까지 가지 못한 경우도 제300조로 처벌됩니다. 간음까지 갔다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요건의 다른 절반입니다. 상대가 그 상태를 이용해 진료와 무관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진료 행위라는 반론이 늘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흐릿한 기억이 왜 양날의 칼이 되나

피해자 쪽에서 보면 기억이 흐린 것은 그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그러니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적어 두십시오. 확실한 감각, 들은 말, 눈을 떴을 때의 옷 상태처럼 구체적인 조각은 그대로 쓰고, 추측으로 메운 부분은 추측이라고 표시해 두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린다는 공격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정이 반대편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제는 깨어나는 과정에서 꿈과 현실이 섞인 듯한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피의자 측은 피해자의 기억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다툽니다. 결국 진술만으로 맞서면 같은 출발선에서 공방이 길어집니다. 이 구도를 깨는 것이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언제 투약했고 누가 곁에 있었는지가 시간 단위로 남아 있다면 진술의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의료법에 따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무과에 신분증을 들고 가 검사 당일 기록 전체의 사본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건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보여 주는 것
진정제 투약 기록약물 이름과 용량, 투여 시각
내시경 검사 기록검사 시작과 종료 시각, 시행 의사
간호 기록검사실과 회복실에 있던 간호 인력, 환자 상태 관찰 내용
회복실 기록의식이 돌아온 시각, 활력징후, 퇴실 시각
접수와 수납 기록병원 도착과 출발 시각

표의 시각들을 나란히 놓으면 환자가 혼자 남은 시간이 드러나고, 기억 속 장면이 그 시간대와 맞아떨어지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CCTV와 입회 기록은 누가 확보하나

검사실이나 회복실 복도의 영상은 진료기록과 달리 환자가 사본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관 기간도 병원마다 달라 짧으면 금방 덮어쓰입니다. 한번 지워진 영상은 되살릴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둔다
  2.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와 출입 기록 보존이 급하다는 점을 알린다
  3. 병원에는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되 내용은 짧게 쓴다
  4. 수사기관이 압수나 제출 요구로 원본을 확보하게 한다

입회 간호사가 누구였는지도 이 단계에서 특정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 혹은 자리를 비웠는지가 사건의 큰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먼저 따질까, 경찰에 먼저 갈까

병원에 항의부터 하면 기록을 손볼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 내부 조사가 빨리 움직여 영상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병원 규모와 영상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갈래를 비교하면 경찰 신고를 앞세우는 쪽이 낫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사건과 관계없이 환자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손에 넣고, 영상과 인력 배치표처럼 병원이 쥔 자료는 수사기관이 가져가게 하는 편이 위험이 적습니다.

주의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전화해 따지거나 녹음을 시도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상대가 경계하면 진술을 맞출 시간을 벌어 주게 되고, 감정이 섞인 대화는 나중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다투는 재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것은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목록에 들어 있어서 그 법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 장치를 고스란히 쓸 수 있습니다.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기소 뒤에는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는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해석해야 하는 사건이라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쓸모 있는 영역입니다.

조사 때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진술이 가능하다면 제34조의 동석 신청도 함께 하십시오.

정리

수면 내시경 중 추행은 형법 제299조의 전형적인 구도와 겹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순간을 가장 흐리게 기억하는 사건이라 진술만으로는 다툼이 길어집니다.

승부는 시간표에서 납니다. 투약 시각과 검사 시각, 회복실에 혼자 있던 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기록으로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직접 받고, 영상과 인력 자료는 신고와 함께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그 순서를 어떻게 짤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첫 조사부터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 과정에서 몸을 만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검사에 필요한 범위의 접촉은 진료 행위입니다. 다툼은 그 접촉이 검사 부위나 방식과 무관했는지,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과 시각이 적힌 기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을까요?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와 함께 영상 보존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은 그보다 오래 보관되는 자료입니다.

진료기록을 받으러 가면 병원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환자 본인의 사본 발급 요청은 보험 청구나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서도 흔히 하는 일입니다. 신청 사유를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으며, 사건 이야기는 경찰에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다른 직원이 한 일 같으면요?

형법 제299조는 행위자의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그 시간에 환자 곁에 있었는지를 기록과 영상으로 특정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므로, 인력 배치와 출입 기록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