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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1일조회 2

피해 학생을 상담한 공립교사의 증언 절차

공립 중학교 상담실에서 2학년 학생이 학원 강사에게 당한 일을 처음 털어놓은 것은 지난봄이었습니다. 학교는 그날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년쯤 지나 상담교사 앞으로 법원의 증인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피고인 쪽이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상담실에서 한 이야기를 법정에서 꺼내도 되는지, 학교의 허락이 필요한지부터 막막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가 바로 이 지점을 다룹니다. 학교가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는 증언을 거절할 수 있는 자리에 있나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직업은 제149조에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고, 교사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상담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공립학교 교사에게는 다른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제147조는 무엇을 요구하나

제147조 제1항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두고, 본인이나 그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고 신고하면,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고, 상담실에서 들은 학생의 이야기는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사 본인이나 학교가 비밀이라고 신고하면 그 부분의 신문에는 승낙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제2항이 곧바로 문턱을 낮춥니다.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학생 한 명의 상담 내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맞닿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조문은 증언을 막는 장치라기보다, 증언 전에 소속 기관이 한 번 들여다보게 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공립과 사립은 어떻게 다른가

구분공립학교 교원사립학교 교원
신분공무원공무원이 아님
제147조 적용비밀 신고 시 소속 기관 승낙 필요적용 대상 아님
제149조 증언 거부교사는 열거 직업이 아님같음
신고 의무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같음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승낙이라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소환되면 일반 증인과 같이 출석해 증언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학생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승낙 절차는 누가, 언제 챙겨야 하나

소환장을 받은 교사가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1. 교사는 소환장을 받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신문 사항에 상담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2. 학교는 직무상 비밀로 신고할 범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3. 신고한다면 승낙 권한이 있는 소속 기관이나 감독 관공서인 교육청과 승낙 여부를 협의합니다.
  4. 승낙 결과를 기일 전에 법원에 알려 신문이 지연되지 않게 합니다.

기일을 넘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승낙 절차를 밟는 중이라는 사정은 법원에 미리 알려야 정당한 사유로 설명됩니다.

주의
교사가 증언을 앞두고 학생 측이나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과도 증언 내용을 미리 맞추거나 메시지를 대신 전하지 마십시오. 교사는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말하는 증인이고, 그 독립성이 증언의 무게를 만듭니다.

법정에서는 무엇을 묻게 되나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먼저 묻고, 이어 검사가 묻습니다. 재판장은 언제든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대개 학생의 말보다 말이 나온 경위에 모입니다. 학생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지, 교사가 특정 표현으로 물어 답을 이끌었는지, 그날 학생의 상태는 어땠는지, 상담 기록은 언제 작성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피고인 측은 진술이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을 찾고, 검사는 진술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그날의 상담 기록입니다. 기억에 기대기보다 기록을 다시 읽고 들어가되, 기록에 없는 내용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사의 증언에서 학생의 이름, 학년, 반이 법정에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도 학교로서는 부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 측이나 검사를 통해 미리 의견을 전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교사는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직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도 증언 대상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라면 제147조에 따라 직무상 비밀 신고와 소속 기관의 승낙이라는 절차가 하나 더 붙을 뿐이고, 그 승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걸리지 않는 한 거부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할 일은 기일 전에 신고 여부와 승낙 절차를 정리하는 것, 교사가 할 일은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만 말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신원이 법정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학교 안의 공유 범위도 점검하고, 처음 겪는 절차라면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제151조, 제161조의2, 제165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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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과 학부모가 증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증인 신문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학생 측의 뜻은 학교가 비밀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제147조 제2항상 소속 기관이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때로 좁혀져 있습니다.

상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법원이나 당사자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다른 학생의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제출 범위를 학교 차원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내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수업 때문에 법정에 가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증인의 직업이나 건강 등 사정을 고려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뒤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게 합니다. 기일 변경이나 장소에 관한 사정은 소환장을 받은 즉시 법원에 알리십시오.

증언 뒤 학교 안에서 사건 이야기가 돌까 걱정됩니다.

누구든지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인쇄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건을 아는 교직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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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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