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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1일조회 0

유료 채널로 번 돈, 추징액은 어떻게 셈하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H씨의 가족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1년 넘게 유료 채널을 운영하며 받은 구독료가 가상자산으로 쌓여 있었고,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 중고차를 샀습니다. 채널 서버비와 광고비로 나간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차도 빼앗기는지, 이미 쓴 돈까지 물어내야 하는지, 비용은 빼 주는지를 물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이 이 질문들에 답하는 조문입니다. 그 구조를 따라가며 추징액이 어떻게 셈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문은 어떤 범죄의 돈을 겨냥하나

제15조의3 제1항이 대상으로 삼은 죄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입니다. 불법촬영과 그 촬영물의 반포, 허위영상물의 편집과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료 채널로 돈을 벌었다면 대개 제14조 제3항이나 제14조의2 제3항이 문제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반포한 경우로,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직접 찍지 않고 남이 찍은 영상을 모아 되판 경우도 복제물의 반포여서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형법의 일반 몰수 규정에 기대야 했습니다. 개정 전후에 걸쳐 채널을 운영했다면 입금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형법의 몰수와 무엇이 다른가

차이는 두 군데서 납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느냐, 다른 하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입니다.

구분형법 제48조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성격몰수할 수 있다 (임의적)몰수하고, 못 하면 추징한다 (필요적)
대상범죄에 제공한 물건,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 그 재산에서 유래한 재산
적용 범위모든 범죄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
준용 규정없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ㆍ추징 규정 다수

형법은 물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좌에 남은 예금이나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재산을 다루기에는 말이 좁았습니다. 제15조의3은 재산이라는 말로 그 틈을 메웠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차이도 큽니다. 재판부가 사정을 보아 몰수를 하지 않을 재량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H씨의 돈은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

조문을 사건에 대 보면 재산마다 갈 길이 나뉩니다.

  • 지갑에 남은 가상자산: 구독료로 받은 범죄수익 그 자체이므로 몰수 대상입니다.
  • 현금화해 산 중고차: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어서 역시 몰수 대상입니다.
  • 생활비로 이미 써 버린 돈: 몰수할 물건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채널 서버비ㆍ광고비로 나간 돈: 받은 수익에서 빼 줄지가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줄이 가족이 가장 기대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범죄로 받은 돈을 받은 그대로 보고, 범행을 위해 쓴 비용을 빼 주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계산하면 예상이 크게 빗나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어느 시점의 값으로 셈하나

몰수는 물건이나 재산 그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라 시세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추징입니다.

이미 처분한 가상자산의 가액을 추징할 때, 받은 날의 시세로 볼지 처분한 날의 가격으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몇 배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 계산 시점을 직접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금 내역, 거래소의 매도 기록, 현금으로 바꾼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맞춰 보아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예컨대 받을 때 1개당 300만원이던 자산을 900만원일 때 팔았다면, 어느 쪽 값으로 셈하느냐에 따라 추징액이 3배 차이 납니다.

기록이 없으면 다툴 수도 없습니다.

추징액을 다투려면 모아야 할 자료
· 구독료가 들어온 지갑 주소와 날짜별 입금 내역
· 거래소 매도 기록과 원화 출금 내역
· 차량 매매계약서와 대금을 치른 계좌
· 공동 운영자와 나눈 정산 기록
· 범행과 무관한 수입이 섞인 계좌라면 그 출처 자료

여럿이 함께 운영했다면 각자 얼마를 내나

채널을 둘이나 셋이 함께 운영했다면 전체 수익을 누가 얼마씩 가져갔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한 사람이 운영 전체의 수익을 떠안는지, 각자 실제로 손에 쥔 몫만큼 부담하는지는 결국 정산 내역으로 가려집니다.

정산을 말로만 했다면 불리합니다. 메신저로 주고받은 분배 비율, 송금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내 몫을 넘는 금액을 막을 여지가 생깁니다.

범죄수익과 무관한 돈이 같은 계좌에 섞여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나 다른 사업 수입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죄가 아니어도 몰수될 수 있나

형법 제49조는 몰수를 다른 형에 덧붙여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을 피했다고 돈이 그대로 남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산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재산을 급히 옮기거나 처분하는 일은 오히려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추징금은 국가로 가는 돈이어서 피해자의 손해를 메워 주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원한다면 촬영물에 등장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하십시오. 직접 접촉은 새로운 협박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큽니다.

정리

제15조의3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그것을 이용한 협박으로 번 돈을 겨냥합니다. 형법과 달리 반드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수익으로 산 재산도 대상입니다.

추징액을 가르는 것은 계산의 기준과 자료입니다. 가상자산의 가격 시점, 공동 운영자 사이의 몫, 다른 수입과의 구분은 모두 기록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을 움직이기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십시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3 · 형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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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4년 12월 이전에 번 돈도 이 조문으로 몰수되나요?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몰수도 형벌의 하나이므로 개정 전 행위에 새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행위 시점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기간에는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둔 돈은 안전한가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48조만 보아도 범죄 후 범인 외의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옮긴 행위 자체가 은닉으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에서 번 돈보다 서버비가 더 들었다면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 주지 않는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용 지출 내역은 그래도 모아 두십시오. 실제로 손에 남은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추징금을 내면 촬영물 속 피해자에게 따로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추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는 돈이라 피해자의 손해를 메우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합의 논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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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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