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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0일조회 0

부모 뜻과 아이 뜻이 갈릴 때 변호사가 설 자리

열다섯 딸은 경찰에 가서 다 말하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집안이 알려지는 게 싫다며 조용히 끝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임하려니 의뢰인이 누구인지부터 막힙니다. 아이인지, 부모인지, 둘 다인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둘을 나란히 세운 조문이 서로 뜻이 다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변호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부모가 가해자 편이거나 가해자 본인일 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을 따라 짚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누구인가

제30조 제1항의 주어는 둘입니다.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조문은 이 두 사람이 형사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고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기 위해 변호사를 둘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아이 혼자서도 선임할 수 있고, 부모 혼자서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느 한쪽의 동의를 다른 쪽의 선임 요건으로 걸어 두지 않았습니다.

제2항은 그 변호사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합니다. 권한의 내용은 그쪽 조문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손에 쥐는 권한은 무엇인가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를 항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1. 제2항: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자리에 함께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승인을 얻어 말합니다.
  2. 제3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에 나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3. 제4항: 증거보전이 끝난 뒤의 서류ㆍ증거물과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4. 제5항: 피해자 쪽이 대리할 수 있는 소송행위 전부에 걸친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습니다.
  5. 제6항: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하여야 합니다.

제5항의 대리권은 피해자등, 곧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양쪽을 위한 것입니다. 둘의 뜻이 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갈릴 때 이 조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와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정한 제도로, 피고인의 변호인과 달리 피해자 쪽에 서서 조사 참여, 의견 진술, 기록 열람, 소송행위 대리를 맡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으로 선정하여야 하므로, 아이 쪽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변호사가 붙게 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절차를 부모가 밀어붙일 때

법은 몇 군데에서 아이의 의사를 부모보다 앞세워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조문들을 들고 아이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3항입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조사는 영상녹화가 원칙이지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부모가 찬성해도 녹화는 멈춥니다. 반대로 부모가 반대해도 아이 본인이 원한다면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짜임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도 같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 제3항은 두 경우에 동석을 막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이한테 해로울 때, 그리고 아이 본인이 거부할 때입니다. 부모가 들어가겠다고 해도 아이가 싫다고 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술조력인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제1항 단서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거부로 멈추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편일 때

이때는 조문이 부모를 아예 빼 버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3항은 영상녹화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에서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아버지가 가해자라면 어머니도 녹화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아이 본인의 뜻만 남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더 나아갑니다.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면 검사는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이 아닙니다.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성폭력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도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검사는 30일 내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아이의 변호사는 사실상 유일하게 아이 쪽에 선 어른이 됩니다.

상황누구의 뜻이 앞서나근거
조사 영상녹화아이 또는 법정대리인 어느 쪽이든 거부하면 중단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3항
신뢰관계인 동석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불가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 제3항
가해자인 부모의 녹화 거부권한 없음. 아이 본인만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3항 괄호
가해자인 친권자검사가 친권상실 청구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 제1항

한 변호사가 둘을 다 맡을 수 있나

조문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이 갈린 두 사람을 한 사람이 동시에 대리하면 어느 쪽의 의견을 진술할지 정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해가 부딪히는 순간 변호사가 한쪽을 택하거나 사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의 변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부모의 뜻은 부모가 직접 전하면 되고, 필요하면 부모가 따로 선임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제도가 여기서 의미를 가집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하여야 하므로, 부모가 선임한 변호사가 부모 편에 서 있다면 아이에게는 변호사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 국선 선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선임계에 의뢰인을 아이로 적었는지, 부모로 적었는지
· 아이가 조사 방식(녹화, 동석, 진술조력인)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들었는지
· 가해자가 가족이라면 제23조의 친권상실 청구 여부를 검사에게 확인했는지
·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했는지
· 아이와 부모가 따로 변호사를 두어야 할 상황인지

정리

제30조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선임권을 주었고, 변호사의 권한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서 가져옵니다. 뜻이 갈릴 때 조문은 영상녹화와 동석, 진술조력인 같은 절차에서 아이의 거부를 앞세우고, 부모가 가해자이면 그 권한을 아예 지웁니다.

변호사가 설 자리는 그래서 아이 옆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절차 안에서 아이의 뜻을 대신 말할 사람이 없으면 조문이 열어 둔 선택지가 쓰이지 못합니다. 누구의 변호사인지를 먼저 정하고, 필요하면 국선 선정과 별도 선임을 나누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0조, 제36조 · 민법 제924조, 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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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제30조 제1항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다고 하여 아이 본인을 선임권자로 두었습니다. 비용 문제가 있다면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이 준용됩니다.

부모가 영상녹화를 반대하면 아이가 원해도 못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3항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거부로 멈추는 구조이므로 아이의 뜻과 부모의 뜻을 조사 전에 맞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선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녹화 거부 권한은 가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없고, 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여야 하는 사건이므로 아이 본인을 의뢰인으로 하는 변호사가 따로 필요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어떤 절차에 나설 수 있나요?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수사기관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절차 출석,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ㆍ등사, 소송행위의 포괄적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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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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