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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7일조회 0

몸 사진 요구해 받아 낸 어른, 제작죄의 범위

SNS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이 중학생에게 몇 주 동안 칭찬과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서 한 장만 찍어 보내 달라고 했고, 아이는 그대로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남성은 자신은 아무것도 찍지 않았고 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받은 것이면 소지이고, 만든 것이면 제작입니다. 둘 사이의 형은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아이에게 촬영과 전송을 시킨 어른이 어디까지 제작의 책임을 지는지를 조문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소지와 제작의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같은 성착취물을 두고 행위마다 형을 따로 매겨 두었습니다. 표로 놓고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항행위법정형
제1항제작ㆍ수입ㆍ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3항배포ㆍ제공, 공연한 전시ㆍ상영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구입ㆍ소지ㆍ시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항ㆍ제7항제작 미수, 상습 제작미수 처벌, 상습은 2분의 1까지 가중

하한만 비교해도 1년과 5년입니다. 제작에는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고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같은 사진 한 장을 두고 어느 항으로 기소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거의 정해 버립니다.

셔터를 누른 사람만 제작자인가

조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1항은 제작한 자라고만 적었고, 직접 촬영한 자로 범위를 좁히지 않았습니다.

정의 조문도 같은 방향입니다. 제2조 제5호는 성착취물을 아이가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이나 영상으로 정의합니다. 무엇이 담겼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뿐, 누가 기계를 들었느냐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초점은 그 영상이 누구의 뜻으로 세상에 나왔느냐로 옮겨 갑니다. 촬영을 요구하고, 자세나 장소를 정해 주고, 결과물을 넘겨받은 사람이라면 아이의 손을 빌려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를 제작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응했다는 사정은 이 판단을 뒤집지 못합니다. 정의 조문 어디에도 아이의 동의를 따지는 문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제작 판단을 무겁게 하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대화 기록에서 눈여겨보는 대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체 부위나 자세, 옷차림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찍어 보내라고 했는지
  • 선물이나 돈을 건네며 촬영을 대가와 엮었는지
  • 받은 사진을 따로 저장하거나 정리해 두었는지
  • 같은 요구를 여러 아이에게 되풀이했는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촬영의 주도권이 요구한 쪽에 있었다는 판단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아이가 먼저 찍어 보낸 사진을 받기만 했다면 제작보다 제5항 소지가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화의 순서와 문구 하나하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나

모든 신체 사진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제2조 제5호는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요구합니다.

제4호 다목이 여기서 자주 쓰입니다.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얼굴만 나온 사진이나 평범한 옷차림의 사진은 이 기준을 넘기 어렵고, 속옷 차림이나 신체 노출을 요구한 사진은 이 기준에 가까워집니다.

등장하는 사람의 나이도 따집니다. 제5호는 19세 미만인 사람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까지 넣었습니다. 대화 중에 학년이나 교복, 시험 이야기가 오갔다면 상대가 아이인 줄 몰랐다는 설명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19세 미만이거나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자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화상이나 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제2조 제5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문제 되는 다른 죄는

사진을 요구하기까지의 과정도 따로 처벌됩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이와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그리고 제2조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룹니다.

받은 사진을 쥐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단계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제11조의2는 성착취물로 아이를 협박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했습니다. 사진을 남에게 넘겼다면 제11조 제3항도 붙습니다.

하나의 대화방 안에서 여러 죄가 겹쳐 있는 셈입니다.

요구만 하고 받지 못했다면

제11조 제6항이 제작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다만 요구하는 말을 꺼낸 것만으로 제작의 실행에 들어섰다고 볼지는 대화의 구체성과 진행 정도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미수 여부와 별개로 제15조의2의 유인ㆍ권유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그 미수까지 처벌합니다. 아이가 거절했더라도 요구를 되풀이했다면 그 횟수와 문구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곧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요구한 문구가 대화에 남아 있는 한 수사는 그 대목에서 출발합니다.

정리

아이에게 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어른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문이 촬영자를 따지지 않고 결과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며, 무엇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가 소지와 제작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피해 아이의 가족이라면 대화의 처음부터 지시가 담긴 대목까지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아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일은 절대 피하고, 대화 기록의 해석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고, 합의 문제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다루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의2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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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도 제작이 되나요?

조문은 직접 촬영한 사람으로 제작자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촬영을 요구하고 자세나 장소를 지시해 결과물을 받았다면 제작으로 볼 여지가 크고, 아이가 먼저 보낸 사진을 받기만 했다면 소지가 문제 됩니다.

아이가 동의했다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

제2조 제5호의 정의에는 아이의 동의를 따지는 문구가 없습니다. 내용이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에 해당하면 동의와 관계없이 성착취물이 됩니다.

사진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처벌되나요?

제작 미수는 제11조 제6항으로 처벌되지만 실행 착수로 볼지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의2의 유인ㆍ권유와 그 미수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이 부모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쪽에 대한 접촉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고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과나 합의의 뜻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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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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