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만 명쯤 되는 낚시 동호회 사이트였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장난삼아 해외 사이트 주소 한 줄과 함께 이거 봤냐는 글을 남겼고, 그 글은 금세 아래로 밀려 잊혔습니다. 석 달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을 올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묻자 담당 수사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만 했습니다. 주소 한 줄이 음란물 전시가 되는지, 판단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링크 너머가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 사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문은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정했습니다.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입니다.
처벌 조항은 제74조 제1항 제2호이고, 정해진 형의 상한은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입니다.
조문의 대상에 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호와 문언도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링크는 결국 글자와 기호로 된 주소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조문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소만 올린 것이 전시가 되는 이유는
전시라는 말은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링크를 누른 사람이 곧바로 그 영상을 보게 된다면, 게시자가 영상을 직접 올린 경우와 읽는 사람의 경험이 거의 같습니다. 클릭 한 번이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파일이 어느 나라 서버에 있는지는 보는 사람에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링크가 음란물에 곧장 닿게 하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파일 자체가 내 서버에 있었느냐보다, 내 게시물이 그 영상을 보여 주는 통로 역할을 했느냐를 묻는 셈입니다.
반대로 링크와 영상 사이에 거리가 멀수록 전시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 올린 링크의 모양 | 판단이 기우는 방향 |
|---|---|
| 누르면 곧바로 재생되는 영상 주소 | 직접 게시와 비슷하게 볼 여지가 큼 |
| 게시판에 미리보기 화면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주소 | 화면 자체가 노출되어 전시로 보기 쉬움 |
| 특정 영상 페이지로 이동하는 주소와 자극적인 소개 글 | 전시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음 |
| 사이트 첫 화면 주소만, 설명 없이 | 사이트를 알려 준 데 그쳤다는 주장의 여지가 있음 |
소개 글의 문구도 판단 자료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단순한 주소 안내라는 설명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다른 맥락의 글 속에 주소가 섞여 있었을 뿐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링크라도 어떤 글과 함께 놓였는지가 결론을 움직입니다.
그 영상이 음란한지는 누가 정하나
법률에 음란의 정의 조항은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링크 너머 영상을 확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그 내용을 직접 보고 판단합니다. 게시한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성인용 사이트의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음란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도 국내에서 유통될 때 음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의 단위는 사이트가 아니라 그 링크가 가리킨 개별 영상입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쪽은 게시 당시의 연결 화면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전시는 공공연할 때만 문제 됩니다.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느냐입니다.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보다 볼 수 있는 문이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공개 게시판: 공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 가입만 하면 읽을 수 있는 회원 게시판: 가입 문턱이 낮다면 공개 게시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운영자 승인과 실명 확인을 거치는 소규모 모임방: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 전시보다는 배포 여부가 문제 되며,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해 보냈다면 배포로 볼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회원 수와 공개 설정, 그 글의 조회수는 이 부분의 핵심 자료입니다. 운영자가 글을 지우거나 게시판 설정을 바꾸면 당시 상태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화면을 지금 캡처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할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호회 운영진에게 당시 설정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링크 너머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영상이면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링크가 가리킨 영상의 성격이 적용 법률 자체를 바꿉니다. 같은 주소 한 줄이라도 그 너머에 누가, 어떻게 찍힌 영상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법률이 나옵니다.
| 링크 너머의 영상 | 적용될 수 있는 조문 | 형 |
|---|---|---|
|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징역 1년까지 또는 벌금 1천만원까지 |
| 찍힌 사람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징역 7년까지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징역 3년부터, 벌금 선택 없음 |
첫 줄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고, 셋째 줄은 징역형밖에 남지 않는 사건입니다. 링크를 올린 사람이 그 영상의 성격을 알았는지가 이 단계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영상 제목, 등장인물의 외모, 링크를 얻은 경로가 인식 여부를 가르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모르고 올렸다는 주장은 그 정황들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
- 문제 된 글의 게시 일시, 게시판 이름, 공개 설정, 조회수를 화면째 남깁니다.
- 링크가 당시 어느 화면으로 이어졌는지, 미리보기가 떴는지 기억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 같은 링크를 다른 곳에도 올렸는지, 몇 번 올렸는지 스스로 먼저 확인합니다.
-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할 범위를 정합니다.
글을 내리는 것은 더 퍼지는 것을 막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립한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지우기 전에 위 자료부터 확보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인 게시판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자에게 그 정보의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상관없이 게시판 쪽에서 먼저 글이 막히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정리
영상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링크가 음란한 영상에 곧바로 닿게 했다면 공공연한 전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링크의 모양, 소개 글, 게시판의 공개 범위, 그리고 링크 너머 영상의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적용 조문이 바뀌고 형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게시 당시의 상태를 기록으로 고정하십시오. 그다음 변호사와 함께 전시성, 공공연성, 인식 세 갈래로 쟁점을 좁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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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주소만 적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와 문언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링크가 음란한 영상에 곧바로 연결되어 사실상 그 영상을 보여 주는 역할을 했다면 공공연한 전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원제 카페에 올린 글인데도 공공연하다고 보나요?
가입 절차가 간단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면 공개 게시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 회원 수, 게시판 공개 설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게시글을 지우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이미 게시된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우기 전에 게시 일시, 공개 범위, 조회수, 링크 연결 상태 같은 자료를 먼저 남겨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링크 너머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습니다.
영상의 성격을 알았는지는 적용 조문을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링크를 얻게 된 경위, 소개 글의 내용, 영상 제목 같은 정황으로 판단하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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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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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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