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7일조회 0

화상 증언 허가에 상대 측이 이의할 수 있나

다음 공판기일 통지서와 함께 법원 서면이 한 장 더 왔습니다.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르되 별실에서 중계장치로 신문할 예정이니 의견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얼굴을 마주하고 물어야 앞뒤가 안 맞는 대목이 드러난다며 반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반대 의견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힘을 갖느냐입니다. 화상 신문의 근거 조문, 의견 청취의 의미, 결정 뒤에 다툴 수 있는 통로를 피고인 쪽에서 차례로 따져 보겠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화상 신문을 정하나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피고인 쪽이 짚을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근거대상요건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범죄의 피해자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것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아동학대ㆍ아동 성범죄 피해자, 대면 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의견 청취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먼 곳에 살거나 건강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증인출석 곤란의 인정, 의견 청취

성폭력처벌법 쪽 대상은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그리고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입니다. 같은 조 제1호의 성풍속에 관한 죄나 제2호의 약취ㆍ유인 관련 죄는 제40조의 범위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의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동의를 받는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두 조문 모두 법원이 피고인 쪽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했지, 따라야 한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견 청취가 형식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화상 신문으로 진행했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뛴 셈이 됩니다. 나중에 절차의 흠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므로, 의견 제출 기회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록상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반대만 적은 의견서는 힘이 약합니다.

왜 대면이 필요한지, 화상으로 하면 반대신문의 어떤 부분이 막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재판부가 다른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의견서에는 어떤 사정을 담을 수 있나

피고인 쪽이 실제로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범죄가 제40조 범위에 드는지, 아니라면 제165조의2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 사진이나 메시지 원본을 보여 주며 물어야 할 대목이 많아 화면으로는 제시가 어렵다는 점
  • 중계 지연이나 음질 문제로 질문과 답이 어긋날 위험
  • 완전한 분리 대신 가림 시설처럼 덜 제한적인 방법이 가능하다는 제안

마지막 항목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은 중계 신문과 나란히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방법을 적어 두었습니다. 증인 보호와 반대신문 보장 사이의 중간 지점을 제안하는 편이 전면 반대보다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중계 신문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은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로 한 증인신문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신문으로 봅니다. 화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따로 항고할 수 있나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화상 신문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조문은 성폭력처벌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 자체를 상급 법원에 바로 들고 갈 길은 막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남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법원 안에서 이의를 제기해 조서에 남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이 선고된 뒤 상소에서 절차 위반을 다투는 것입니다. 앞의 것을 해 두지 않으면 뒤의 것도 약해집니다.

신문 당일에는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그 신청에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증인신문도 증거조사이므로 진행 중에 생긴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내고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일 살필 대목은 이렇습니다. 화면과 소리가 끊기지 않는지, 증인이 별실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곁에 앉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답에 끼어들지 않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 순간에 말해야 합니다. 기일이 끝난 뒤에 꺼내면 조서에 남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따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신문 방식에 불만이 크더라도 증언을 앞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금물입니다. 사과나 해명의 뜻이었다고 해도 증인을 압박한 것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그 뜻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하십시오. 가족이나 지인을 시켜 고소인 쪽에 닿으려는 시도도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정리

화상 증언은 피고인 쪽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의견을 들은 뒤 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별도의 항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일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가 제40조 범위에 드는지, 의견 청취 절차가 지켜졌는지, 가림 시설 같은 대안이 가능한지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신문 당일 생긴 문제는 즉시 이의신청으로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반대신문의 실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려면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0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63조의2, 제165조의2, 제296조, 제403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반대하면 화상 신문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피고인 쪽 의견을 듣도록 했을 뿐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은 구체적인 이유를 담아야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화상 신문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면 항고하지 못합니다. 신문 중 이의신청으로 조서에 남긴 뒤 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화상으로 한 증언은 증거 가치가 낮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은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로 한 신문을 법정에 출석하여 한 신문으로 봅니다. 방식만으로 증거능력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신빙성은 반대신문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증언을 앞둔 고소인에게 연락하면 증인을 압박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구속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