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스물네 살 딸의 휴대전화에 낯선 이름이 하트와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났다는 마흔 넘은 남성이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딸은 오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결혼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모텔 결제 문자가 몇 번 찍혀 있었다는 사실은 그다음에 알았습니다. 딸이 연인이라며 감싸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위계ㆍ위력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족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딸이 좋아한다고 하면 범죄가 아닌 것인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제5항은 위계나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따로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거짓 약속이나 관계의 힘에 눌려 내키지 않는 일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승낙처럼 보여도 그 승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귄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추행에 그친 경우는 같은 조 제6항입니다.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간음보다 폭이 넓습니다.
제6조는 상황마다 어떻게 나뉘어 있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문은 수단과 행위를 기준으로 일곱 개 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가족이 보기 쉽게 수단을 앞에 두고 정리했습니다. 위의 세 줄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 쓰인 수단 | 행위 | 항 | 법정형 |
|---|---|---|---|
| 폭행ㆍ협박 | 간음 | 제1항 | 무기, 또는 징역 7년부터 |
| 폭행ㆍ협박 | 구강ㆍ항문 삽입 등 | 제2항 | 징역 5년부터 |
| 폭행ㆍ협박 | 추행 | 제3항 | 징역 3년부터, 벌금이면 3천만~5천만원 |
|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 | 간음ㆍ추행 | 제4항 | 제1항~제3항과 같음 |
| 위계ㆍ위력 | 간음 | 제5항 | 징역 5년부터 |
| 위계ㆍ위력 | 추행 | 제6항 | 징역 1년부터, 벌금이면 1천만~3천만원 |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 대상인 장애인에게 저지른 경우라면 제7항이 형을 절반까지 더 올립니다. 연인 관계를 내세우는 사건은 대부분 제4항이나 제5항, 제6항 사이에서 다투어집니다.
위계와 위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위계와 위력
위계는 상대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점을 만들어 내거나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만한 힘으로,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지위나 경제적 의존, 나이 차이에서 나오는 영향력도 포함됩니다.
딸의 사례에 대어 보면 결혼하겠다는 약속이 위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생각이 없으면서 그 말로 관계를 이어 갔다면 딸이 착각한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한 셈입니다.
위력은 관계의 기울기에서 드러납니다. 상대가 복지관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사람이었는지, 용돈이나 식사를 대 주었는지, 만나지 않으면 화를 냈는지 같은 사정이 쌓이면 힘의 차이가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한 가지 사정보다 이런 정황 여럿을 묶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따져지나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서로 좋아한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갈립니다.
- 딸이 성관계의 의미와 결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가
- 상대가 딸의 장애를 알았는가, 알 수 있었는가
- 관계가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장소에서 시작되었는가
- 돈, 선물, 약속이 관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 딸이 거절 의사를 낸 적이 있는지, 그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 질문이 핵심입니다. 같은 지적장애라도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진술 외에 심리 평가나 전문가 의견을 함께 보며, 가족이 가진 학교ㆍ복지관 기록과 진단서가 이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딸이 원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릴 수 있나
알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6조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막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성인 자녀의 부모는 그 자체로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성년후견 심판으로 후견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부모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됩니다. 절차가 굴러가는 데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더 어려운 건 딸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신고했다는 사실에 딸이 상대 편에 서 버리면 진술이 흔들리고 관계도 다칩니다. 신고 전에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장애인 성폭력 상담 기관과 먼저 이야기해, 딸에게 어떤 말로 설명할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딸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판단력이나 의사 표현이 장애 때문에 약한 성인 피해자는 특례법에서 미성년 피해자와 한 범주로 다루어집니다. 법이 붙인 이름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고, 이 범주에 들면 쓸 수 있는 장치가 크게 늘어납니다.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 경찰과 검찰 조사 내용은 녹화되어 보존되며, 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전에 딸의 진술을 미리 법원에 고정해 두는 증거보전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법정 증언이 힘들다는 사정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신뢰관계인으로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딸이 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동석이 허락되지 않으니, 누가 곁에 있을지는 딸의 뜻을 먼저 물어 정하십시오.
정리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은 제6조 사건을 끝내는 말이 아니라 따져 볼 질문을 여는 말입니다. 폭행이 없었다는 것도 같습니다. 거짓 약속이 있었는지, 관계에 힘의 차이가 있었는지, 딸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위계ㆍ위력 판단을 가릅니다.
가족은 메시지와 결제 기록, 복지관 기록, 진단서를 먼저 모으고,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상담 기관과 정한 뒤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신청할 것들을 정리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 제41조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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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딸이 성인이고 스스로 만났다고 하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특례법 제6조 제5항과 제6항은 위계나 위력을 써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딸의 승낙이 거짓 약속이나 관계의 힘에 눌려 나온 것이라면 성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딸의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고의의 문제라 수사에서 반드시 다투어집니다. 만남의 장소가 복지관이었는지, 대화 내용에 장애를 짐작할 표현이 있었는지 같은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모가 고소할 수 있나요?
성년인 딸에게 성년후견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고발의 형태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고, 제6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조사 때 딸이 말을 제대로 못 할까 걱정됩니다.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약한 피해자는 19세미만피해자등으로 보아 진술조력인 참여, 영상녹화, 국선변호사 선정 같은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조사 전에 신청할 것들을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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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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