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딸이 며칠을 망설이다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해야 할지,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본인 사안은 신고 시기보다 아이의 첫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에게 다시 캐묻지 마시고,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둔 다음 해바라기센터로 연락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번 되묻게 됩니다. 그런데 반복된 질문은 아이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나중에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부모가 정리해 준 표현이 아이의 말처럼 기록에 남으면 신빙성 다툼이 생깁니다. 들은 날짜와 시각, 그때의 상황, 아이가 쓴 표현을 그대로 메모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적고 나중에 다듬지 마십시오.
■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나
옷이나 침구는 세탁하지 마시고 ①종이봉투에 따로 담아 두십시오. ②비닐봉투는 습기 때문에 시료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③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화면을 캡처하는 것과 별개로 원본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하고,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체에 남은 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되도록 이른 시점에 검사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이 좋지만, 이미 씻었더라도 검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 해바라기센터를 먼저 이용하십시오
전국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과 의료지원, 증거채취, 수사 연계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에도 문을 여는 곳이 있어 늦은 시간에도 연락이 됩니다. 병원과 경찰서를 따로 다니지 않아도 되니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상담부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해바라기센터와 스마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보호자를 위한 상담도 함께 제공됩니다.
■ 조사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제도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폭력처벌법 제30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사와 법정 증언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고, 보통 부모가 함께 들어갑니다.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제36조의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질문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전달합니다. 제27조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 모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초기에 지정받아 두는 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신고와 공소시효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방법이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중한 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배제됩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어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 합의 제안과 학교 절차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본인의 의사만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법정대리인이 판단하셔야 하며, 합의서 문구에 따라 민사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되어 뒤에 다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해 분리와 접촉 금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사건을 알리는 범위는 최소한으로 두시고, 온라인에 언급하는 것은 피해자 특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2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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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봐도 되나요?
반복해서 캐묻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두고 구체적인 조사는 전문 절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일부 범죄는 시효가 배제됩니다.
아이가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나가더라도 비디오 중계나 차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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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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