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딸이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몇 달 동안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아이를 담당했던 직원이 지금은 그곳을 그만두었는데, 동네 학부모 모임에서 우리 아이 일을 이야기했다는 말을 다른 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름을 대놓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 집 아이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퇴직한 사람도 처벌이 되는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보호시설 종사자에게 걸려 있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의무는 시설을 그만둔 사람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고, 아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사정을 외부에 전했다면 금지 대상에 닿습니다.
■ 금지 대상에 시설 직원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갈래는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한 공무원, 둘째 갈래는 법이 적어 둔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셋째 갈래는 누구든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인쇄물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따님이 머물던 곳이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처럼 조문이 끌어온 시설에 해당하면 그 직원은 둘째 갈래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만둔 뒤라도 그 직에 있었던 자라는 문구로 묶여 있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 갈래는 주소와 성명, 연령, 학교, 용모처럼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둘째 갈래에는 그런 한정이 붙어 있지 않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학교를 입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건으로 어떤 아이가 들어와 있었다는 식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정을 밖으로 옮겼다면 그것만으로 금지에 닿습니다. 전해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도 요건은 아닙니다. 조문은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한다고만 적어 두었으므로 상대가 한 사람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준이 공무원 누설과 같게 묶여 있습니다
세 갈래 중 어느 것을 위반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직원의 누설을 공무원의 누설보다 가볍게 두도록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그렇다는 것과 실제 선고가 그렇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설된 내용이 어디까지였는지, 몇 사람에게 퍼졌는지, 그 뒤 따님에게 2차 피해가 생겼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고소 전에 모아 두어야 할 네 가지
말로 지나간 일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해 두실 일은 ① 그 내용을 전해 들은 분께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적어 달라고 부탁해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 ② 전달이 문자나 메신저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면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 ③ 그 직원의 당시 직위와 담당 업무, 재직 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 ④ 그 시설의 설치 근거와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모이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요건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형사 고소와 나란히 쓸 수 있는 절차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되고, 그와 별도로 시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관 부처에 민원을 넣어 시설 차원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설로 따님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직원 본인과 시설 운영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밀어붙일지, 형사 쪽을 먼저 둘지는 지금 남아 있는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정리되는 중이라,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5조, 제4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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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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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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