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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2일조회 6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직장 동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았고, 지난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고 고지했습니다. 형을 받지 않았는데도 등록되는지, 등록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선고유예 판결이 신상정보 등록에 어떤 순서로 영향을 주는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의 면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일단 등록대상자가 되고 정해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유예 기간 2년이 무사히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는 순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이 면제됩니다.

■ 형을 받지 않았는데 왜 등록 통지가 나왔나요

등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형의 종류가 아니라 판결의 성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등록대상자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단이 확정되었느냐이고, 선고유예는 죄를 인정하면서 형을 정하는 일만 뒤로 미룬 판결이라 그 요건을 채웁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에서 빠지는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선고 자리에서 등록 사실과 제출 의무를 고지한 것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 유예 기간 2년 동안 해야 할 일

면제 전까지는 다른 등록대상자와 같은 의무를 집니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 번호를 제출하고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② 이 정보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내야 합니다 ③ 제출한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2년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은 바로 이 시점을 잡아,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면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내야 하지만, 제1항에는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면제가 되면 제45조의3에 따라 등록이 끝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조심할 일

면제는 선고유예가 끝까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61조 제1항은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상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서 징역형이 확정되는 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함께 붙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긴 경우에도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소 간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등록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 면제가 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45조의3 제3항은 등록정보를 폐기하면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으로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신청하면 폐기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뒤 폐기 사실 통지를 신청해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매년 사진 촬영과 변경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면제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0조 · 형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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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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