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2 딸이 다니던 수학 학원의 강사를 추행 혐의로 고소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아직 딸의 진술 조사 날짜를 잡지 않았고 일정이 밀려 있다는 말만 합니다. 아이 기억이 흐려질까 걱정되는데 조사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당한 이유 없는 지연을 막도록 법이 정해 두었으므로 서면으로 지연 사유와 예정 일정을 묻고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은 아이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법은 진술 지연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 제3항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해 하도록 노력해야 할 보호조치를 다섯 가지로 적고 있고, 그 첫 번째가 피해 아이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노력 의무여서 날짜를 강제로 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늦어지는 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설명해야 할 근거는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라고도 정합니다.
■ 먼저 무엇이 늦어지는 원인인지 확인하세요
막연히 재촉하기보다 원인을 알아야 요청이 구체적이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①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 ② 지금 예정된 날짜나 대략의 시기 ③ 그 전에 보호자가 준비할 서류나 절차를 물어보십시오. 진술조력인 배정이나 아동 친화적인 조사 장소 마련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진술조력인 참여에 관해 성폭력처벌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원인이 장소나 인력이라면 다른 장소나 일정 대안을 함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은 누구를 통해 하는 것이 좋나요
미성년 피해자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붙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를 거쳐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되어, 따로 선임한 변호사가 없는 한 검사가 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내고 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어, 보호자가 혼자 전화로 재촉하는 것보다 무게가 다릅니다. 의견서에는 고소일, 그동안 받은 연락, 아이의 상태 변화를 날짜순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기다리는 동안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기억이 흐려질까 걱정되어 아이에게 그날 일을 여러 번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질문은 아이의 진술에 보호자의 말이 섞였다는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① 아이가 스스로 꺼낸 말은 그날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되 캐묻지 마십시오 ② 학원이나 상대 쪽에 직접 연락해 따지지 마십시오 ③ 아이의 수면이나 등교 변화는 상담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런 기록은 조사가 늦어져 생긴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 요청 뒤에도 움직임이 없다면
서면 요청과 변호사 의견서를 낸 뒤에도 설명 없이 시간이 흐르면, 해당 경찰서의 민원 창구에 수사 지연 사실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도 감정적인 표현보다 고소일과 요청일, 받은 답변을 정리한 시간표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는 아이에게 조사 과정을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날짜가 잡히면 아이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 미리 설명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십시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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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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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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