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30대 남성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다투던 중 제 손목을 묶고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강간당했다고 하면 경찰이 믿어 줄지, 강간죄로 고소가 되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남성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문은 피해자를 성별 없이 사람으로 적고 있어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고소하시면 됩니다.
■ 조문은 피해자의 성별을 묻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뿐 남녀를 가르지 않고, 가해자의 성별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전 연인이었다는 사정도 죄의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강간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그날의 행위로 판단합니다.
■ 어떤 행위였느냐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같은 날의 일이라도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제297조의 강간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신체 내부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였다면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그 밖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라면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당했다면 제299조의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정리되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손을 묶고 위협했다면 그것이 폭행과 협박입니다
남성 피해자가 가장 많이 듣는 반문은 힘으로 밀어낼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상대의 폭행이나 협박이지 피해자의 체격이 아닙니다. 손목을 묶은 행위, 흉기나 폭로를 들먹인 말, 문을 잠근 행동이 모두 그 사정이 됩니다. ① 손목이나 몸에 남은 자국은 바로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만드십시오 ② 그날 전후에 상대가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③ 사건 직후 이야기를 털어놓은 지인이 있다면 그 대화도 저장해 두십시오.
■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받는 사람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했고, 글로 써 가도 되고 말로 해도 경찰관이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를 찾으시면 되고, 남성이라고 접수를 거절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사가 걱정된다면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십시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의 성별을 따지지 않으며, 직접 선임하기 어렵다면 고소하면서 국선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남자라서 말하기 어렵다는 마음이 들 때
수치심 때문에 시간을 끄는 동안 상처는 아물고 메시지는 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편안히 진술할 환경을 만들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는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따지거나 사과를 받아 내려 연락하기보다는 기록을 지킨 채 절차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7조, 제29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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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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