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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1일조회 0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조사 동석인으로 원하면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초등학교 5학년 딸이 학원 차량 기사에게 추행을 당해 다음 주에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딸이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말을 못 하겠다며 담임 선생님이 같이 있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가족이 아닌 선생님도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피해 아동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곁에 앉을 사람을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는 동석할 사람을 가족으로 묶어 두지 않았으므로, 아이가 믿고 의지하는 담임 선생님이라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조문은 누구를 옆에 앉히라고 하나

제28조 제1항은 법원이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규정을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부모나 가족이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매일 보고 마음을 여는 담임 교사가 그 자리에 앉지 못할 이유가 조문에는 없습니다.

■ 신청은 누가, 언제 하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인 부모입니다. 조사 날짜를 잡으려고 담당 수사관이 연락해 올 때 미리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일에 갑자기 꺼내면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전할 내용은 ① 선생님의 성함과 소속 학교 ② 아이와의 관계와 함께 지낸 기간 ③ 아이가 엄마보다 선생님을 원하는 이유 ④ 선생님이 동석에 동의했다는 사실 ⑤ 선생님이 올 수 있는 요일과 시간입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내도 됩니다.

■ 선생님께 미리 부탁드릴 것

동석인은 아이 곁에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지 대신 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가 머뭇거릴 때 말을 보태거나, 표현을 고쳐 주거나, 눈짓으로 답을 유도하면 진술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조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영상으로 녹화되므로 동석인의 행동도 그대로 남습니다. 조사에서 들은 내용을 학교에서 다른 교사나 학생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미리 말씀드려 두십시오.

■ 동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제3항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사건을 처음 듣고 학교에 알린 목격자에 가깝거나, 가해자 쪽과 가까운 관계라면 수사관이 다른 사람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① 아이가 다니는 상담센터의 상담사를 신청하거나 ② 성폭력처벌법 제36조의 진술조력인을 함께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고,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엄마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

아이가 선생님을 원했다면 그 뜻을 따라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엄마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아이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끝나면 맞아 주시고, 무슨 말을 했는지 캐묻지 마십시오. 집에서 내용을 다시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의 기억이 흔들리고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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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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