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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0일조회 2

고등학생 때 친척에게 당한 일, 이제 서른인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나요?

Q. 질문 내용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던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만으로 서른인데 이제야 고소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십 년도 더 된 일이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을까 봐 겁이 납니다.

 

본인 사안은 2026년 5월 시행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조항이 예전에 일어난 사건에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행일에 시효가 아직 남아 있었다면 지금은 시효 없이 고소할 수 있고, 만 서른은 바로 그 경계에 걸린 나이라 생일과 사건 날짜로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시효를 없앤 조문은 무엇인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3호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곧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ㆍ추행한 죄를 저지르면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19세 미만이므로 이 법이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들어갑니다.

■ 사촌 오빠도 친족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했습니다. 풀어 보면 ① 사촌, 삼촌, 이모, 고모 같은 4촌 이내 혈족 ② 고모부, 이모부, 형부 같은 4촌 이내 인척 ③ 촌수가 그보다 멀어도 한집에 살던 친족 ④ 같은 조 제5항이 더한 사실상의 친족관계입니다. 사촌 오빠는 4촌 혈족이라 함께 살지 않았어도 범위 안에 있습니다.

■ 오래전 일에도 새 조항이 적용되나요

개정법 부칙은 이 호를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니 따질 것은 하나입니다. 2026년 5월 시행일에 시효가 이미 끝나 있었느냐입니다. 그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시효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면 개정법으로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 만 서른이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 곧 만 19세가 된 날부터 흐릅니다. 친족관계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만 29세 무렵 시효가 끝나므로, 만 29세 생일이 시행일보다 뒤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지금 만 서른이시라면 그 생일이 시행일 전에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 계산으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계산이 불리해도 남는 길과 준비할 것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제5조의 죄에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를 10년 연장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 해외에 머문 기간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으로 시효가 멈춥니다. 고소 전에 ① 생년월일과 마지막 피해 시기를 달력으로 맞추고 ② 당시 일기, 메시지, 상담 기록, 털어놓았던 친구를 정리하고 ③ 진료 기록처럼 과학적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므로, 계산이 애매해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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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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