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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4

증인으로 이미 다 말했는데 선고 전에 의견을 또 밝힐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검사와 변호인 질문에 답만 했는데, 이후 가해자가 반성문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직접 다시 하고 싶은데 기회가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증인신문을 마친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진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고 보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난번에 말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신청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신문할 때 법원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나 변호인이 부른 증인신문은 그들이 묻는 사실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진술권 신청은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 이미 증언했다는 사실이 왜 문제가 되나요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신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2호는 피해자가 이미 그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는 피해자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분처럼 한 차례 증언대에 섰다면 법원은 먼저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지난 증인신문이 사실관계를 묻고 답하는 데 그쳤다면 처벌 의견이나 그 뒤의 피해 결과는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① 지난 신문에서 다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② 이번에 새로 말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반성문 제출 뒤의 심경, 치료 경과, 일상에 생긴 변화 ③ 진술에 필요한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적어 두십시오. ③은 재판 지연 우려를 덜기 위한 것입니다.

■ 법정에 다시 서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하나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진술할 때 심리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지 않고 변호사가 처벌 의견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③ 의견서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내는 방법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다음 공판기일 전에 신청하십시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한 사람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그 절차에서도 처벌에 관한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94조의3, 제294조의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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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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