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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8일조회 0

중고로 산 휴대폰에서 아이 영상이 나왔다면 저도 처벌받나요?

Q. 질문 내용

중고거래 앱에서 휴대폰을 사서 초기 설정을 하다가 사진첩에 남아 있던 영상을 봤는데, 어린 아이가 나오는 성적인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직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제가 처벌받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죄가 의도하지 않게 넘겨받은 기기에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고 산 휴대폰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발견한 뒤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손대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처벌 조항과 알고 했느냐의 문제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조항입니다. 다만 형법 제13조는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산 것은 휴대폰이지 영상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다면 구입이나 소지의 고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알게 된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거나 다시 열어 보면 그 뒤의 행동은 모르고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 발견한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

네 가지를 피하십시오. ① 확인하겠다며 영상을 끝까지 재생하는 일, 시청도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②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로 옮기거나 누군가에게 보여 주려고 전송하는 일, 제3항은 배포ㆍ제공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했습니다. ③ 기분이 나쁘다며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일, 판매자 사건의 증거가 사라지고 발견 경위를 설명할 자료도 같이 없어집니다. ④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일, 상대가 기록을 지우고 잠적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중고로 산 기기에서 발견했다고 말씀하시고, 휴대폰은 전원을 끈 상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언제 샀고, 언제 처음 켰고, 무엇을 보다가 발견했는지를 날짜와 시각 순으로 적어 가면 진술이 한결 정확해집니다. 신고한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소지의 뜻이 없었다는 가장 분명한 정황이 됩니다.

■ 함께 챙겨 갈 거래 기록

판매자를 특정할 자료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① 중고거래 앱의 판매 글과 대화 화면 ② 송금 내역이나 결제 영수증 ③ 택배로 받았다면 송장과 보낸 사람 주소 ④ 직거래였다면 만난 장소와 시간 ⑤ 기기 설정 화면의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캡처하거나 출력해 가십시오. 판매 글이 내려가기 전에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루면 설명이 어려워지는 이유

발견하고 몇 주씩 그대로 두면 처음에는 몰랐다는 설명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사이 기기를 쓰면서 사진첩을 열었다면 재생 기록이나 열람 흔적이 덧붙어, 수사기관이 그것을 보관 의사로 읽을 여지가 생깁니다. 발견한 날 바로, 늦어도 며칠 안에 신고하시고, 조사에서 불리한 오해가 생길까 걱정되시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진술 순서를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4조 · 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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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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