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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6일조회 0

진술조력인께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드리면 곤란해지나요?

Q. 질문 내용

여덟 살 딸이 경찰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을 받을 때마다 진술조력인 선생님이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고마운 마음에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께 피해가 가거나 저희가 곤란해지는 일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진술조력인이 형법의 뇌물 조항에서 어떤 지위로 취급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조력인은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해 건네는 선물은 금액이 작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 법이 진술조력인을 공무원처럼 다루는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는 진술조력인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같은 분야의 전문가 가운데서 양성되지만, 맡는 일은 공적입니다. 법무부 명부에 올라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에 들어가고, 아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말을 중개하며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의견도 냅니다. 같은 법 제38조는 이들에게 중립적인 지위에서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 중립을 돈이나 물건으로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제39조의 취지입니다.

■ 받는 사람과 드리는 사람이 각각 지게 되는 책임

받는 쪽은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가 문제 됩니다.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까지 하면 제13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드리는 쪽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3조가 뇌물을 약속하거나 건네거나 건네려는 뜻을 보인 사람까지 벌하는데,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입니다. 실무에서는 직무와 관련해 오간 것이라면 감사 표시였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이 다 끝난 뒤라면 괜찮을까요

시기가 늦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수뢰죄는 직무에 관하여 받았는지를 묻기 때문에, 사건이 끝난 뒤의 사례라도 그 사건에서 한 일에 대한 답례라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심이 끝나도 ① 피고인이 항소하면 2심에서 같은 진술조력인이 다시 참여할 수 있고 ②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훨씬 더 걸리며 ③ 피고인 쪽이 선물 사실을 알게 되면 진술조력인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물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위험이 남습니다.

■ 고마움을 전하는 안전한 방법

물건이나 상품권, 커피 쿠폰 같은 것보다 말과 글로 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① 아이가 직접 쓴 짧은 감사 편지 ② 판결이 확정된 뒤 담당 검사실이나 진술조력인을 연결해 준 기관을 통해 전하는 인사 ③ 해당 기관의 민원 창구에 남기는 감사의 글이 그 방법입니다. 진술조력인 입장에서도 이런 인사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손편지에는 사건 내용이나 판결 결과를 자세히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선물을 드렸다면

당황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대로 두지도 마십시오. 진술조력인이 먼저 돌려주겠다고 하면 받으시고, 아직 아무 말이 없다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알리십시오. 변호사가 금액과 시기, 사건 진행 단계를 보고 반환 방법과 담당 기관에 알릴지를 정리해 줄 것입니다. 받은 쪽이 바로 돌려주었고 대가를 바라는 뜻이 없었다는 사정은 정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 형법 제129조, 제131조, 제133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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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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