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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5일조회 0

게임 아이템을 주고 만난 일, 아이템도 성 매수 대가에 들어가나요?

Q. 질문 내용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수십만 원어치 아이템을 보내 주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관계를 가졌습니다. 현금을 준 건 아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성매수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게임 아이템도 대가로 보나요?

 

본인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성을 사는 행위에서 대가가 어디까지 넓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아이템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대가를 현금에 묶어 두지 않고 재산상 이익과 편의 제공까지 넓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 법이 말하는 대가의 범위

제2조 제4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정의하면서 대가를 ① 금품 ② 그 밖의 재산상 이익 ③ 직무ㆍ편의제공 등으로 적었습니다. 돈을 건네지 않았어도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것을 주었다면 둘째 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료로 결제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에서 값이 매겨지는 장비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건네지 않고 주겠다고 약속만 한 경우도 조문은 똑같이 다룹니다.

■ 선물이었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나요

관건은 아이템과 만남이 서로 맞바꾼 관계였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① 아이템을 준 시점이 만남 직전이었는지 ② 대화에 만나 주면 주겠다는 식의 말이 있는지 ③ 액수가 평소 주고받던 수준을 크게 넘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몇 달 전부터 친구로 지내며 나눈 선물과 만남 약속과 함께 건넨 고가 아이템은 같은 물건이라도 의미가 다르게 읽힙니다. 기록이 남는 게임 안 거래의 특성상 시점은 대부분 그대로 드러납니다.

■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13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대가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강간의 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만나지 못했더라도 아이템을 미끼로 만남을 권한 것만으로 제13조 제2항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상 등록과 취업 제한도 붙나요

붙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죄는 법이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목록에 들어 있어서 벌금형으로 끝나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벌금형 등록 제외 단서는 음란 문자 같은 일부 죄에만 붙어 있어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학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곳에서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

① 학생에게 메시지나 게임 속 귓속말을 보내는 일은 지금 멈추십시오. 아이템을 돌려 달라거나 대화를 지워 달라는 부탁은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② 게임 대화와 거래 내역을 지우지 마십시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됩니다. ③ 학생 측 보호자와의 대화나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거쳐 진행합니다. ④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52조의 자수로 형이 감경될 수 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 형법 제52조,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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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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