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생 딸의 성추행 사건 재판을 매번 방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일에 피고인 쪽 변호인이 딸이 처음 털어놓은 상대가 엄마이니 엄마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로 소환장을 받지 않았는데도 방청하러 간 날 그 자리에서 바로 증인석에 서게 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법정에 와 있는 사람을 소환장 없이 곧바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와, 그때 어머니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증인 채택이 먼저 있어야 하고, 준비가 필요하면 신문 시점을 미뤄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다는 조문
형사소송법 제154조는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환장은 사람을 법정에 나오게 하려는 절차인데, 이미 법원 안에 와 있다면 그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법정 밖 복도나 대기실에 계셔도 법원 청사 안이라면 구내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① 검사나 피고인 쪽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②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뒤 ③ 재판부가 채택을 결정해야 신문이 시작됩니다. 피고인 쪽 변호인이 신청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날 채택과 신문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사건을 처음 털어놓은 날 딸에게서 들은 말이 쟁점이라면 그 가능성은 더 큽니다.
■ 방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2조 제2항은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에 있으면 퇴정을 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 자기 진술을 맞추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어머니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따님이나 다른 증인이 신문받는 동안 법정 밖에서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따님 곁에 있어 주고 싶으시다면 어머니의 신문을 먼저 해 달라고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요청해 보십시오. 재판장은 제161조의2 제3항에 따라 신문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준비 없이 서는 것이 걱정된다면
증인이 되면 제156조에 따라 선서를 하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책임을 집니다. 갑작스러운 신문이 부담스럽다면 피해자 변호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니 다음 기일로 신문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드러나는 내용이 많다면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이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 어머니가 미리 정리해 두실 것
① 따님이 처음 이야기한 날짜와 장소, 그때 쓴 단어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② 직접 본 것과 따님에게서 들은 것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③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뢰를 지킵니다. ④ 따님의 진술과 일부러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의 말이 지나치게 똑같으면 피고인 쪽은 미리 입을 맞췄다고 공격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54조, 제156조, 제161조의2, 제16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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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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